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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운전상식? 제대로 알고 과태료 피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1. 9. 16. 09:00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주유소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합니다 .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로에 진입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진입한다는 것을 알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우회전이나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시 수신호나, 방향지시등을 오른쪽으로 지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동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 등 ,  합류도로를 통해 차선 변경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합니다 .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합류도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일반 주유소에서는 합류하는 도로가 없어 도로에 바로 진입하는 반면에, 고속도로의 휴게소나 쉼터는 별도 도로가 있고, 도로가 소실되며 합류하는 경우이며, 자동차의 핸들 또한 좌측으로 꺾기 때문에 좌측 깜빡이를 켜야하는 것이죠.

 

▲  교차로 우회전시에 첫 황단보도 신호는 적색 ,  다음 신호는 색상과 무관하게 주행가능합니다 .                                / 이미지 출처  blog.naver.com/safei0403

 

 

 

교차로 우회전은 언제 해야하나요?

자동차 교차로에서 우회전시에 어떤 신호를 준수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회전 신호와 관련하여 무조건 녹색등에는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직전의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등일 경우 정차해야하고, 빨간등일 경우 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1-2신호등의 경우 보행자 신호등 색깔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다니지 않은 경우 언제든 주행이 가능합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전자 자의에 맡기는 것이죠.

 

 

 

좌회전, 우회전 표시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할까?

도로 노면에 좌·우회전 표시 차로에서도 직진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운전중에 직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도로 바닥에 좌회전 혹은 후회전 표시가 된 차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황급히 직진 화살표가 그려진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곤 했는데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직진 주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좌회전 혹은 우회전 차로에서의 직진 주행은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서길 요구하더라도 차로를 이동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유턴 표시가 없는 차로에서도 유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유턴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도 유턴을 할 수 있다?

유턴이 불법인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 둘째,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한 경우,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명시한 것처럼 보행자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반사실 통지서가 왔을 때, 보험금 아끼는 방법

우리가 받는 위반 통지서에는 범칙금(현장 적발, 벌점 적용, 운전자 기준)과 과태료(단속 카메라 적발, 벌점 없음, 차량명의자 기준)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태료보다는 납부금액이 적게 책정되지만, 교통위반내용이 기록되며, 자동차보험금 할증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보험할증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일 경우 10%, 무면허, 뺑소니 운전시에는 20%의 할증이 되는 식이죠. 과태료를 납부 시에 더 높은 금액을 부과되긴 하지만, 이마저도 사전 납부시에는 경미한 금액차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운전으로 숙련된 운전자일지라도 도로를 주행하면서, 교통규칙을 알지 못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고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의문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 교통관리공단이나 경찰청에 문의를 하는 것도 사고를 피해가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