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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특별기여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돕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0. 13. 15:00

 

 

현재 탈레반(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물론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대사관 등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의 신병이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9 월 13 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프레스데이를 열었습니다 .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법무부는 국내 합법체류 및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하여야하지만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들에게 국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출국유예를 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신원파악을 통해 국내거주지, 연락처와 신원보증인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이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법무부의 강한 의지가 옅보입니다.

 

434명의 아프간 체류자들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외교-공무(50), 유학(62), 기업투자(35), 동반(65), 기타(222)인데요. 국가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격자가 많습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들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

 

 

 

아프간 특별 기여자 입국 시행

 

법무부(강성국 차관)827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390)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차관은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입국단계에서 즉각적인 PCR검사(386명 음성,4명 치료완료)는 물론, 시설입소시 까지 방역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면서, 아프간 입소자들이 현지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따듯한 응원을 당부하고, 충북 진천-음성 군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은 923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본격적인 사회정착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진료를 마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게 법무부장관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

 

 

체류 아프간인에 대한 모든 궁금증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브리핑 자료 참조>



Q. 왜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을 보호조치 해야 할까?
A.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탈레반 세력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간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도 함께 일한 아프간 조력자들을 피신시킨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야합니다.

Q. 국내 체류중인 아프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A. 체류자 상당수가 의료진, 직업훈련 강사, 대사관행정원 등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재원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손을 맞추며 한국어에 친숙해진 인력도 있으며, 전체 입국자의 과반수가 미성년 자녀인 점은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일 겁니다.
 
Q. 아프간인들의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법무부에서는 단계별로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을 시킨 후,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추후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고 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여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위와 같이 단계별 체류자격(F-2) 부여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Q. 아프간인들의 국내 체류로 인한 안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입국시 PCR검사를 시행하고, 격리기간 중에 두 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총 3차례 실시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생활시설에는 의료진(의사 4명, 간호사 6명)이 상주할 예정이며, 신원검증도 지속적으로 거듭할 계획입니다.

Q.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시생활시설에서 한국어, 한국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 대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