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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의 차량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0. 19. 11:00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부정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핸드폰, 카톡이나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신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뢰비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으로,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업체, 탐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8, 과거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타인 및 제3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업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법적으로 흥신소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흥신소들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서 정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제40조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재직하는 지인을 통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개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등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한 제공자 뿐만 아니라, 의뢰한 의뢰인도 공범으로 신용정보법 제50조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그렇다면, 신용정보와는 다르게 흥신소가 타인의 차량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수집한 증거가 법률적 효력이 있을까요?

 

 

흥신소에서 하는 차량의 위치추적기 설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과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단순 개인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타인의 휴대폰 등을 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알아내거나, GPS 장치 등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및 해당 장치를 구매하는 행위 등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 대상자 차량에 동의 없이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을 하거나, 대상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 중에 휴대전화의 녹음기, 블루투스를 이용한 녹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타인간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모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금지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에 대한 녹음 또는 청취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반면, 3자 간에 대한 녹음이 아닌 당사자 간에 대한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고 이는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외도인 또는 상간녀와의 대화내용과 영상은 불법이 아닙니다. 설령 블랙박스 영상이나 대화내용이 불법이라도 가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보수집 대상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흥신소 뿐 아니라 이를 의뢰한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