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지하철, 전단지, 종이 신문 귀퉁이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실종 아동 부모님들은 아이를 잃어버린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갑자기 한 순간에 아이를 놓쳐버린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종 신고 직후 12시간만 지나도 42%, 일주일만 지나도 10% 이하로 발견 확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관련법을 보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종아동법이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은 200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아동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실종아동법 제1조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의 기대효과는?
실종아동법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법이 신설되면서 관련 종사자의 신고, 수색 및 수사 실시 여부 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과거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없었지만, 동법 제6조, 제9조를 마련하여 초동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에 따르면 실종 아동에 대한 수색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실종된 아동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실종 아동 발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보호자 확인이 어려운 아동은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실종아동법 제6조)
실종아동법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유전자 검사에 대한 첫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실종 아동의 경우 사전 지문 등록은 아이를 찾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문 등록을 통해 매년 5~60명의 실종자가 가족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지문 등록제의 진행으로 실종된 아동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실종 아동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잠시 보호하고 있어도 될까요?
전단지에서 본 아이를 발견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12 또는 18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이를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한 순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아이를 찾을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12 또는 182)로 신고하여 전문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issingchild.or.kr/)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아이가 사라졌을 때의 초동조치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실종 예방 방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지문등 사전등록제 이용하기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는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으면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된 경우 182 신고 시 아이의 기본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더욱 빨리 위치추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안전 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혹은 안전 Dream 앱을 통해 언제든지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2. 자녀에 관한 정보 기억하기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실종 아동 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 찍어두기
실종 아동 수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너무 오래된 사진은 실종 아동 찾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도록 합시다.
출처: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http://www.safe182.go.kr/)
재난 문자 방식으로 지역 주민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 장기 실종 아동 캠페인의 일환인 ‘호프 테이프(hope tape)’ 등 최근 실종 아동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국민 한 명 한 명의 제보는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이 하루 빨리 따듯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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