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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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심보 알박기 캠핑은 하지 맙시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0. 7. 15:00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행지 대신 국내에서 오붓하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적하게 즐길 줄만 알았던 캠핑장이 오히려 붐비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캠핑장이 아닌 한적한 산 속, 전망 좋은 바닷가 등에서 캠핑과 차박을 즐기기도 합니다.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과 차박을 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히 쉬다 가면 그나마 낫지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공용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고, 심지어 공공 용수도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소별 근거 법률이 달라 단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부터 현행법상 캠핑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공영주차장이나 공터에 주차된 캠핑카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행하고 싶다.’, ‘나도 캠핑카 사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캠핑카가 주차되어 있고, 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텐트들이 자리 잡고 있어도 계속 같은 생각이 들까요? 텐트와 캠핑카, 카라반을 몇 달씩 세워놓고 틈나는 대로 오고가며 자기 집인 양 독차지하는 놀부 심보 같은 얌체 캠핑족들이 있는데요. 이른 바 장박을 한다고 합니다. 허가 받은 곳에서 월세 내듯 돈을 내고 장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허가받은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이런 장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이나 취사, 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사 및 야영 금지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야간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네요.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를 강제로 이동시킬 수 없을까?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가 문제가 된다면, 강제로 이동시킬 수는 없을까요? 현행법상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캠핑카의 장기주차로 인한 상황이 점점 심해져서 차고지 없이 캠핑카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법 개정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불편함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캠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와 관련 법 정리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캠핑을 하려다가 법률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장이나 야영장이 아닌 산이나 계곡 등에 텐트를 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으므로 야영금지구역이 아닌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함)[규제「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호]
-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규제「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6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해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2호)
-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및 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4호)
- 상수원보호구역(규제「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

 

슬기로운 캠핑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잘 지킵니다.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장소이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두번째로 지정된 장소에서 캠핑을 합니다.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와 캠핑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세 번째, 소중한 우리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존합니다.

 

 

! 아래의 캠핑 주의 사항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떠나 볼까요?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자체의 모임인원을 준수합니다.
2)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밤에는 고성방가를 하지 않습니다.
3) 캠핑 시 음주운전 절대 불가입니다

4) 캠핑 시 화재사고, 질식사고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캠핑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전자제품사용에 유의합니다.
6) 자연과 환경보호를 합니다.
7) 캠핑 철수 시 쓰레기, 음식물 정리와 주변을 청소합니다. 분리수거 철저히 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절대 안 됩니다.

8) 텐트를 칠 때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자연재난으로 인해 대피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기상이변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텐트파손, 인재에 항상 미리 대처합니다.
10) 숯이나 장작은 야외에서만 사용하고, 잠자기 전 불씨 완전 소각, 텐트 안으로 절대 반입하지 않습니다.

11) 공공예절을 준수합니다.

 


지난해부터 전체 캠핑 가능한 부지의 1/3가량이 알박기 텐트로 찰 만큼 불법 장박 문제는 심하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차례 계도를 했지만 지키지 않아 결국 캠핑장은 유료화 시켰다고 합니다. 모두의 소중한 공간이 일부의 욕심 때문에 폐쇄되거나 유료화 되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함께 사용하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공공장소 에티켓을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면 즐거운 캠핑장에서의 추억을 가득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개인의 이익만 챙기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심규리(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