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산업재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21. 9. 7. 09:00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구분 없이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 산업재해와 관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오늘은 산업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요령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산업재해에는 어떤 사례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정의에서처럼, 출퇴근 중을 포함해(2018년 개정)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 등 산업재해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먼저 인정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과관계의 판단은 어떻게 입증될까요?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해당 인과관계는 취업 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업무의 성질과 근로환경 등의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 추단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입증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의 소견서, 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 자료는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한데요. 질병 혹은 부상이 발생하기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 근무스케줄과 관련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의료 기록과 함께 업무상 위험도가 높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등 과중한 업무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증명 자료를 준비하였다면 산재처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해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본인 혹은 가족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 신청서와 의사 소견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병원의 원무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사업주 확인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원무과 or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서명

2) 신청서에 병원 주치의 소견을 받은 후 의사 서명날인 및 병원 직인 받기

3) 각 의료기관 초진 차트와 상병 부위 촬영(C/T, MRI ) 결과지 사본 교부신청

4) 목격자 진술서, 사고사실확인원(119 구급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 자료 준비

5) 사고장소 및 상황 등 사진을 구비

6)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받기

7) 사업주 거부 시 사유서 작성하기

8)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재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보상금 혹은 합의금을 받고 해당 건을 처리하는 것을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상처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강요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추후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전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뜻밖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산업재해 신청 요령을 꼭 숙지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