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5일은 광복 제76주년입니다. 한국은 국권 침탈의 아픔을 딛고 광복 이후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일구어 세계 10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어도 20세기 초 한국 역사의 아픔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남긴 아픈 흉터 : 고려인의 비극
혹시 고려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려인의 역사는 20세기 초 한반도의 혼란을 피해 연해주 등지로 피신한 이들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사할린섬으로 강제 이주한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남사할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일제의 한인 강제 이주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들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송환 거부로 인해 계속해서 사할린에 남게 됩니다. 또한 소련 역시 한국과의 수교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들은 소련 시기 무국적자로 살아가며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반도를 떠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비록 고국을 떠나야만 했지만, 러시아 내 독립군을 지원하고, 3.1 운동에 역시 참여하는 등 여전히 고국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937년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소수민족 이주 정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려인이 희생되었으며, 살아남은 이들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고려인의 이주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소련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금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 역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많은 고려인 역시 소련 해체 이후 국적마저 잃은 체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려인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이렇듯 고려인들은 아픔은 곧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지금이나마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대한민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귀국을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법무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려인 등 재외 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제외 동포의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고려인 4세 청소년들이 재외동포비자(F-4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부모님과 헤어져야만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통해 그들에게 역시 재외 동포의 지위가 부여되며 한국에서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법과 권리
먼저 재외동포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중 고려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를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까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했으나, 앞서 밝힌대로 2019년 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여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장소를 지방 출입국 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신고한 국내의 사는 곳(거소)을 이전할 때는 14일 이내에 새로 옮긴 지역의 지방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 없어진 경우 이를 반납해야만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장기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더 자유로운 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병역기피 등의 사유가 없는 최장 3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해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 내 출국하였다 재입국할 때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단순노무직 및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 취업과 경제활동에 있어 자유가 보장됩니다.
2. 경제활동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외국환거래법 18조의 자본거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제한됩니다.
3. 건강보험 및 기타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인과 같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 국적 동포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 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동포 비자 신청 및 연장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는 국가 및 개인별로 다르나 러시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국외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증발급신청서,
- 범죄경력증명서(필수사항)
- 한국어능력입증서류 (선택사항)
-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입증할 구소련지역 공적서류
예시) 동포 4세대 및 이후 동포의 경우
1세대의 출생증명서 및 사망증명서, 전역증 (원본+사본 또는 공증본)
2세대의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3세대의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및 사본인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 직계존속서류 제출 요망 (1,2,3세대 증명서류 모두 제출 (전과 동일))
- 결핵증명서
또, 2019년 이후 해외 범죄경력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새 부내용은 러시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러시아 내무부에서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해외범죄사실확인서 발급 후 러시아 내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제출
※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제출 /
러시아 귀화자의 경우 이전 국적국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제출
*제출 면제대상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상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또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는 선택사항이나 제출하는 경우 2년의 복수사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 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합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다음 서류중 어느 하나)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③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④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제출 면제대상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60세이상자
- 한국에서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사람 이상 졸업자
- 13세 이하인 사람
- 제외동포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사람
-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사람
F-4 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등록의 경우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천연색 사진(3.5㎝ 4.5㎝) 1매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된 것)
-호적 미정리자 : 국적상실 신고증명,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 본국 관공서 나 주한 자국 대사관의 확인 공증서 나 혼인으로 바뀐 경우 결혼 증명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해야만 하며 전자민원 및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17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신청의무자(부모)의 주소 또는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민원으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되나 방문 처리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국적별 추가서류
1)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 : 추가서류 없음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등
2) 그외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최초연장시에만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 : 본인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 : 부(모)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외동포 비자 신청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외국에서 전화할 경우 +82-1345) 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Hi Korea(https://www.hikorea.go.kr/Main.pt)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으나, 우리는 모두 같은 역사를 가진 한민족입니다. 과거의 비극으로 인해 야기된 재외동포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려는 노력에 언제나 법무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익태(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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