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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예방 Q&A 팩트체크하기!

법무부 블로그 2021. 9. 1. 17:08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백신 접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예방에 관련해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Q&A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Q. 면역력 높은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더 심한가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때문인지 평소에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에 대해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교수는 면역과 이상반응은 관계가 없고 사실 면역력 강한 이를 특정하는 방법도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한 젊은 층에서 이상반응이 높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면역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낮은 연령층은 높은 연령층에 비해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 젊은 연령층에게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건강할수록 백신 후유증 크다는데? 전문가 “면역반응 크다고 효과 더 좋은 게 아냐”, 세계일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92583&memberNo=15305315)

 

 

Q.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백신 접종 후 최소 2주 정도는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질병청에서 국내 발생 환자가 거의 없고, 마스크를 벗어도 무방하다 할 때까지는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에게 100%의 코로나19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출처 >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될까…'알쏭달쏭' 접종 궁금증, JTBC 뉴스

https://tv.naver.com/v/18418947

 

 

Q. 1차 접종 후, 백신 종류별 코로나19 감염 예방률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접종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률은 78.9%, 화이자 백신은 86.6%이며 사망 예방 효과는 연령에 상관없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 효과는 86.6% 이상입니다.

 

또한 1차 접종만 하여도 델타 변이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백신별 예방률은 AZ67%, 화이자는 56%, 그리고 모더나는 72%로 조사되었습니다. 비교적 백신 1차 접종 예방률이 높다고 하여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효과는 훨씬 높아지므로 반드시 권장 기간 내 2차 접종은 필요합니다.

 

출처> 

예방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 높은 백신 효과 관련 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청,

http://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20000&bid=0003&act=view&list_no=145097

 

고령층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는 84%사망은 100% 예방(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097451530?input=1195m

 

출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만으로도 델타 변이에 효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4019700009?input=1195m

 

 

 

Q.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동거가족 4인은 6시 이후 외식이 가능한가요?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의 사적 만남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동거가족이 4인이라면 오후 6시 이후 외식은 불가능할까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금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일반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방역 지침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부정프로그램(매크로)으로 잔여백신 예약 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매크로 등의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잔여백신을 예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잔여백신 알람을 해놓고 바로 접속하더라도 금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 콘서트 등의 티켓을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잔여 백신은 한 사람당 여러 번 접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32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신 관련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에 관련해서 판례가 없고 부정한 방법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해석할지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IT기업들에 요청하여 매크로 사용 자체를 막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출처> 카톡까지 '매크로 백신예약' 뚫려질병청, 처벌 검토, JTBC뉴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7959

 

 

Q. 자가격리 지침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2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잠깐의 외출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A씨가 아이와 함께 6분 정도 가량 집 앞 놀이터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여행을 간 B씨에게 제주도에서 약 12천만 원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잠깐의 외출일지 모르지만, 방문한 식당과 접촉한 수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인해 휴업과 격리 조치, 감염 등의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률의 쓸모]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은?,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24362

 

 

Q.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실내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와 집회, 놀이공원, 전통시장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경기 및 공연을 할 때, 방송에 얼굴을 직접 보여야 할 때(유튜브 등의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어통역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이 있습니다.

 

 

Q. 백신 부작용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피해보상 방법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진료비 영수증 등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접종자 본인과 접종자를 진료한 의사가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본인부담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의 진료비라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난 뒤 빠른 심장박동, 얼굴이나 입술이 붓는 경우,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먼저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http://ncv.kdca.go.kr)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https://ncv.kdca.go.kr/menu.es?mid=a12208000000

 

 

 

Q.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가족도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되나요?

 

자가 격리자의 가족이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학교, 학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자가격리자의 격리 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를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 간에도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족 및 동거인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환자 등은 따로 생활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수건이나 식기류 등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자가격리자의 의류는 단독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출처> 코로나19(COVID-19) 자가격리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https://www.youtube.com/watch?v=Ym_m6ndNatE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예방방법,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요즘이지만 개인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도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일상을 기대해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