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카페, 영화관을 비롯한 일부 영업장에서 ‘노키즈 존’을 내걸며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영유아와 어린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키즈 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노키즈 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노키즈 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어찌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차별을 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업주의 재량에 따라 노키즈 존을 시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업주 개인의 선택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헌법 제11조와 인권위법 제2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 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아이를 막는 노키즈 방침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인데요. 헌법 제15조에 의해 영업의 자유가 업주에게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본질적 권리를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노키즈 존 사례의 경우, 일부 피해 사례를 전체 아동에 대해 일반화하여 적용시킨 것이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과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키즈 존 문제는 어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반의 입장으로 나뉘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노키즈 존을 찬성하는 입장은 다른 고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가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견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영업장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며 노키즈 존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는데요. 같은 논리를 통해서라면 ‘노틴에이어 존’, ‘노 아재존’, 나아가 ‘노 우먼 존’, ‘노 맨 존’ 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키즈 존’ 갈등이 계속되자 곳곳에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원 속초 한 카페는 ‘아이에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부모 보호존’을 도입한 바 있으며, 스타필드에서는 아이들만 입장 가능하도록 발상을 전환한 ‘키즈관’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공공장소 예절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 대한 배려의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키즈 존’ 문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열린,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백신·예방 Q&A 팩트체크하기! (0) | 2021.09.01 |
---|---|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가와의 대화 (0) | 2021.08.27 |
학대아동 보호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아시나요? (0) | 2021.08.24 |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다! 공공데이터 설명회 (0) | 2021.08.23 |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0)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