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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휴대폰 통화내역 부모가 볼 수 없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1. 4. 21. 17:00

 

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하면 사용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는 통화내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조회하려는 자녀의 휴대폰이 보호자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통화내역 정보 역시 실사용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법정대리인이라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 정보의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니 당연히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므로 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서 만14세 미만 자녀의 통화내역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는 것이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화내역과 함께 위치정보 역시 쉽게 알려주지 않는 개인의 정보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긴급구조기관은 가족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된 소방방재청 등만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긴급구조기관에 경찰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법원의 허락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가출신고를 하더라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도 위치나 통화내역을 즉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들 찾아야 할 때는 어떻게?

법이 이처럼 엄격해진 것은 2004년 11월, 휴대폰 통화 내역과 전자우편에 대한 검열의 경우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불법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했을 경우 검열이나 감청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터입니다.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통화 내역조회와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면 부모의 속은 얼마나 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 때문에 수사시간이 지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종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발 빠른 초동수사를 저해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사생활의 침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졌고, 이 법이 제정된 취지도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제도 폐지'를 외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국민들의 생활에 더 이로울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 = 이윤희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