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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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두 가지 방향,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법무부 블로그 2011. 4. 19. 08:00

 

당신이 방금 본 글에는‘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다운 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tv드라마를 해외에 수출할 때에도 제작에 참여한 작가나 제작자는 일정의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이처럼 ‘지적 재산권’이라는 의미로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줌으로서 창조 의욕을 높이고, 그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카피라이트(copyright)’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카피레프트(copyleft)’인데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카피라이트(copyright)와 카피레프트(copyleft) 표시

 

인터넷 블로그에서 작성한 글이나 사진을 모든 네티즌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바로 카피레프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티즌들이 서로 정보가 될 만한 포스팅을 스크랩하고 널리 퍼트리면서 지식이 아닌 상식이 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아마도 카피라이트보다는 카피레프트적인 사고가 더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요.

 

 

e-교과서의 저작권, 어디까지?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개인의 창작물 이외에 가수의 음악이나 공연, tv드라마 등은 모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카피라이트’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e-book에서 카피라이트 제도를 선택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e-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 나눠준 e-교과서 제작 기술 가이드를 보면 『'e-교과서는 반드시 CD-ROM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며, e-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인쇄를 제외하고 불법으로 복사, 배포, 수정, 게재(인터넷)할 수 없도록 보안기능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e-교과서는 오직 CD롬에서만, 그리고 꼭 이 CD를 가지고만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스마트폰에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mp3를 통해 공부하는 친구들은 e-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CD로만 공부를 해야 하는 한정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저작권'때문인데요. 복제를 허용하면 출판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학교가 e-교과서를 제공했다가 출판사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저작권에 발목잡힌 ‘e-교과서’ | 디지털데일리 2010. 7. 22.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6171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제도가 사라진다면 창작 의욕 저하와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소비자는 저품질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오히려 카피레프트를 실시하는 것이 더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e-교과서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욕이 저하된다면,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워야 할 양질의 지식을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적절한 융화가 필요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가 충돌하는 부분은 '창작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작물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한 후 각각의 창작물에 알맞은 유연한 제도로 적용한다면 보다 실용적인 저작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이 보편화되면서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오는데요. 창작자의 의견에 따라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만들어낸 정보들은 유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를 적절히 혼용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교과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간단한 정보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정신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 등은 카피레프트를 실시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카피라이트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작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사회를 배워가는 학생들에게 ‘e-교과서’의 사례는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작권은 낡고 답답한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심어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 유연한 저작권의 적용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청소년들에게 좋은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정보화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이 글은 법무부 블로그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글로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글 = 정다솔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