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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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있지만, 일본을 위해 뭉쳤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1. 4. 18. 17:00

4월 16일 오후 7시, 대전 송강동에 위치한 명성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성가합창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국국제기아대책’이 주관한 '일본 대지진 참사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합창제'였는데요. 이 합창제에 참여한 국립법무병원의 합창단은 정신질환 환자 및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능적으로 계획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람을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형법 제10조에도 ‘심신미약 및 정신질환이 있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국립법무병원은 이처럼 정신 질환으로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감하여 치료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범법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수용하여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정신감정 활동과 치료활동으로 담당 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른 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 등을 시행하고 특수치료(보컬 관악, 지점토, 등공예, 합창, 무용 발표회, 체육대회, 연극제, 가용제 등), 의료 재활치료, 외래 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 합창단의 공연 모습

 

합창에 참가한 환자들과 직원들은 이번 합창제를 위해 매일 점심시간 1시간씩을 쪼개서 약 10여회 정도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꾸준한 노력 끝에 이번 합창제에서 성가를 완벽하게 소화해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합창활동은 일본을 돕는 취지라고는 했지만, 그와 동시에 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국립법무병원 합창단의 성가합창제 참여는 올해로 7번째인데요. 다른 전문적인 합창단원처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서도 절대 뒤지지 않을 실력을 쌓은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얻는 환자들의 치료 효과도 대단하다고 하니, 합창단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듯합니다.^^

 

국립법무병원 이재우 원장은 이번 성가합창제에 대해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 참사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에 우리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동참할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7회 연속된 성가합창제 참여가 환자들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 하모니 합창단

 

청주여자교도소의 하모니 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삶의 의지를 구축해 나가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의 합창단원들 역시 자기가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 이뤄낸 공연이었기에 무엇보다도 특별하고 아름다웠던 합창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합창’이야말로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국립법무병원 합창단의 외부행사 참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도 이 아름다운 공연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 홍현민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