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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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간 떨리는 질문, “성욕은 어디서?”

법무부 블로그 2011. 4. 13. 08:00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수는 약 126만 명에 달했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수 역시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국과 다른 법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한국에서 저지른 일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했음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넘치는 성욕을 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하나요?”

하루는 한국어를 배우는 유학생이 담당 선생님께 질문을 하더랍니다. “제 넘치는 성욕을 풀 곳이 필요해요. 한국 어디를 가면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나요?”라는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죠. 알고 보니, 그 유학생의 본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줄 알고 당당하게 교사에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교사가 학생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었다면, 그리고 학생이 성매매를 했다면 그 학생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었겠지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제1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우리나라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권을 갖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피해자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칙)와 보호주의(범인이 외국인이고 범죄지가 외국 영역에 속할지라도,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의 법익(法益)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에 자기 나라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성매매를 하거나 폭력, 절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SOFA 대상자의 경우 공무집행중 등 특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범죄로 인해 추방 또는 강제 퇴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바로가기(클릭)

 

지난 2010년 3월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출국 함과 동시에 영구적으로 입국을 규제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 등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휘두른 체류자는 곧바로 강제출국 조치된 후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연합뉴스 2010년 3월 21일자)

 

국내 체류 외국인,‘법’에 의한 차별 없어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을 포함시키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치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고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해 보상받지 못했던 문제점이 개선되었고, 한국생활이 힘든 외국인 유학생들 역시 한국의 법이나 문화에 대해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역시 그들이 더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는 외국인에게는 법에 따라 엄하게 대처하고, 법을 잘 지키는 외국인들에게는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126만 명의 외국인들과 앞으로 한국을 찾을 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보다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유영희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