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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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하다 저작권법 걸렸을 때!!

법무부 블로그 2011. 4. 12. 17:00

 

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면서 예능프로그램 리뷰를 주제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는데요. 나름 저작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고를 받고 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약간 흥분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받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경고장

 

차차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아마 저처럼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보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블로거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중에서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다 저작권에 저촉된 분을 만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Interview | 이소정(26, 대학생)

 Q. 블로그를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었고, 어떤 주제에 대해 포스팅을 하시나요?

A. 저는 나중에 방송국 PD가 되는 것이 꿈이라서 지상파에 방영되는 예능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케이블 예능까지 즐겨 봐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는 주로 KBS, MBC, SBS 주요 예능 프로그램과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와 비평에 대한 포스팅이 전부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블로그 방문자수가 43,000명 정도입니다. 원래는 다음의 '뜨는 블로그'에 소개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요즘은 하루 방문자가 두 자리 숫자입니다. 방문자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재밌어서 열심히 했는데 얼마 전에 저작권에 저족된다는 메일을 받아 약간 의기소침해졌어요.

 

Q.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메일을 받고 어떠셨나요?

A. 사실 두 번 정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Daum에서는 포스팅 된 글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더라구요. 겁도 나고 그래서 아예 삭제했어요. 처음에 삭제 요청을 받았던 글은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던 연예인을 비평한 글이었어요. 그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논란이 됐던 글이라 그 연예인 팬이 신고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어느 한 방송국의 저작권 협력업체더라고요. 저작권을 위반한 블로거들을 잡아내는 알바생도 많다고 들었어요.

 

Q. 그 전에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나요?

A.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음악을 올리거나 남의 자료를 동의 없이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컴퓨터에 정말 관심이 없거나 따로 저작권 내용을 찾아보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도 저작권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저만 저작권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Q. 저작권에 걸린 후에 블로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A. 그전보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활발하게 포스팅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PD를 준비하는 언론사 수험생이라 방송제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작권을 꼭 지킬 생각입니다. 이제는 영상을 캡처하지 않고 글을 써볼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물이라는 증거를 제출할(소명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게시물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물의 복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의 경우 삭제된 글을 복원하고 싶을 경우, 신고자로부터 소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블로거(bloger)들을 위한 저작권 Tip~!

쓰고 싶은 글은 많은데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전전긍긍하는 블로거들을 위해 저작권과 관련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실수를 거듭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알아보고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신의 저작물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스크랩만 했는데도 저작권 침해일까??

-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해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되도록 했다면 스크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방송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리는 건 영상물이 아니니까 올려도 되지 않을까?

- 캡처 이미지를 통해서 방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영상물이 아닐지라도 방송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의 저작물은 모두 보호 대상인데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각색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써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도 원래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글을 작성할 때,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를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4)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블로그에 올린다면?

- 저작권자가 CCL(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허용조건을 명시해서 저작물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작자가 명시한 조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장치) 표시를 했거나 사용허락을 통해 '저작권자 표시 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출처만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정식으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5) 해외 운동선수의 경기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괜찮을까?

- 사진에 나온 사람의 초상권은 물론이고 사진작가도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의 공표된 사진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침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유명한 스타의 사진일수록 무단으로 사용하면 위험하겠죠. 권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국내 라이선스를 가진 대행사 등에 사용 가이드를 확인하여 가이드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에 일부 블로거들은 “오히려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홍보해주는 것 아니냐?”, “방문자수도 별로 없는 내 블로그는 신고하고 파워 블로거들은 신고 안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법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을 침해받는 일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작권법을 스스로 지킬수록 나중에 우리가 저작권에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겠지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블로깅을 알차게 하고 싶은 욕심만큼 저작권을 잘 지켜보겠다는 욕심도 부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 이윤희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