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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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1. 4. 12. 08:00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짢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론 ‘누가 열 받아서 그냥 보냈으려니’ 또는 ‘누가 딴 사람에게 보내려고 한 걸 본의 아니게 나한테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또 한 통의 핸드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번호가 ‘000-0000-0000’이었고, 문자 내용은 앞의 내용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욕들로 가득 했습니다.

 

 

처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문자를 받고 나니, 박씨는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보내는 것일까?’ 하는 1차적 의문과 함께 ‘무엇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 하는 그 의도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자신이 최근에 남에게 미움 받을 행동을 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 실수를 한 경험은 없는 것 같았답니다. 박씨는 이 문자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욕설문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박씨처럼 욕설 문자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나쁜 짓이라는 걸 아는지 자신의 실제 번호는 숨기고 가짜 번호를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기엔 그 피해 정도가 심상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욕설문자’관련 문의 사항들

 

그렇다면, 발신인 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해서 보내오는 욕설 문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전주 완산경찰서에 직접 물어보니,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불안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욕설문자를 신고하려면 본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통신사에 찾아가 문제의 욕설문자가 찍힌 시간대의 통화내역서와 발신자번호를 받아오는 서류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단, 흔히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는 곳은 대리점이지만, 대리점은 통화내역서나 발신자 번호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사나 각 지역 지점으로 찾아가야 하는데요.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엔 부모가 동행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통한 조회는 불가하다는 게 방침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욕설문자도 심각한 수준

 

성인들보다 언어습관이 거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욕설문자는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집요하고 끊임없이 보내오는 욕설문자를 때때로 누가 보내는지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처럼 쉽게 신고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위협이 섞인 장난 정도로 해석하거나 또한 폭력이라고 인정하고 상대방이 보낸 욕설문자가 <너 00가지 마라. 거기가면 오늘 목숨 없다.>, <너 00가는 거 봤다. 네 몸 00 조심해라.>등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훗날 행해질지 모르는 가해자의 보복이 무섭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설 문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겉으로 드러내 놓고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욕설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단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목소리를 낸다면 함께 피해를 당한 다른 친구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욕설문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욕설문자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욕설문자를 받은 후 같은 욕설문자로 대응하지 않는다.

 

2.욕설문자를 받은 후 5일에서 7일 이내에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꼭 통신사 본점이나 지점에 가서

   발신자 번호확인 내역서를 받아 놓는다.

 

3.또 다시 욕설문자를 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괴롭힌 증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4.심기를 건드리는 심한 욕설문자를 받았더라도 침착하도록 노력한다.

 

제가 취재한 전주 완산경찰서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5~10건 정도의 욕설문자로 인한 피해신고가 들어오며, 취재를 위해 찾아간 통신사의 경우에도 역시 하루에 번호를 확인하는 건수만 10건 내외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욕설문자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피해자들이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면, 가해자들은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더욱 힘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신고를 하는데 큰 용기도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화풀이라고 하기에는 욕설문자 자체가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는 익명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글. 욕설문자 사진 = 유영희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