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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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처벌할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1. 4. 11. 08:00

 

사진 현상소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 속 행복을 훔쳐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0여 년간 지켜본 ‘니나’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특별합니다. 사진 속에서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는 니나 가족을 보면서 ‘그’는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니나 가족의 일원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점차 니나네 가족 앞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영화 스토커 ⓒ 네이버 영화검색

 

위의 이야기는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스토커(stalker)’의 줄거리입니다.

 

스토커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라는 뜻의 ‘stalk’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 유형을 보면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구애를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기, 계속 따라다니며 미행하기,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 갑자기 달려들어 껴안거나 치근거리는 행동하기, 폭행 또는 감금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도 다양한데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혼자 있을 때나 외출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스토커와 스토킹은 소설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 미국 여배우 레베카 셰퍼, 이탈리아의 패션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 등은 모두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국내의 유명 연예인들도 스토커에게 미행당하거나 협박당하고, 우편으로 혈서를 받는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스토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없을까요?

 

 

 

과도한 애정 고백으로 공포심 준 30대 남자, 벌금형

 

지난 3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니홈피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나친 애정 고백을 했던 30대 남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때 동료로 일했던 A양에게 평생을 책임지고 싶다,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 등의 글을 남겼는데요. A양은 이 남성보다 14살이나 어린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이 같은 법률을 적용, 민씨에게는 벌금형을 택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을 따라 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에 의하여 폭행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고, 위 사례처럼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를 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얼마나 심각할까? 

 

 

 

2005년 5월. 전북에서는 중학교 여교사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를 살해한 범인은 권모 씨로, 평소 여교사 주변에 접근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권씨는 “여교사가 자신의 아내에게 스토커 행각을 폭로할까봐 살해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인기 연예인도 아닌데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 작년 3월,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생 9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스토킹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여성은 22.6% 남성은 9.7%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유형으로는 문자메시지가 69.5%로 1위, 그 다음은 전화, 집이나 회사 방문,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글 남기기 순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여학생의 약 1/4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것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스토킹 피해 막을 방법은 없나? 

 

스토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처음 접근할 때부터 싫다는 거절 의사를 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만 둬”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스토커가 제공하는 제안도 모두 거절하며, 받은 물건은 돌려줘야 합니다.

 

스토커를 타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칫 관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말로 타이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토커에게 훈계하도록 하는 행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칫 스토커를 자극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증거자료를 챙겨둡니다.

 

스토커가 보낸 메시지, 음성, 사진 등을 정리해 복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삭제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화를 나눈 것은 녹취하고, 스토커가 한 행위를 시간 순서로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 때는 정신과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아두고, 약을 복용했을 경우 처방전도 받아 놓습니다.

 

 

 

스토킹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스토커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애정표현을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건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세요. 자칫 법의 심판을 받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두려움에 떨기보다 주변의 힘을 빌려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 한국성폭력상담소(http://www.sisters.or.kr/ 02-338-5801)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과거엔 스토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엔 스토커를 사회적 문제로 보려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스토커! 정확히 알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글 = 이보름 기자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영화 포스터 = 네이버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