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 연령과 성별, 장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서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에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 등의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제2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