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 연령과 성별, 장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서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에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 등의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법에서는 마약의 종류를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의 ‘마약’, 제3호의 ‘향정신성의약품’, 제4호의 ‘대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마약 등에 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증상은 상이하며, 처벌 수위 또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기존과 차별화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작년 6월부터 11월간 마약 투약사범 기소유예자 22명을 시범사업에 투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자 22명 모두 참여기간 동안 단약을 유지하였으며, 기존의 집단 중심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으로의 변화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시 ‘재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위 제도를 실시하면서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약사범 중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역할
위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크게 4개의 정부부처(식품의약안전처, 검찰,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 관리 총괄하고 ‘검찰’에서는 위 제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판단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보호 관찰, 참여 프로그램 모니터링, 수시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각 부처별 효율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보다 제도를 안정화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운영 과정
다음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운영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 마약 투약사범 A와 B가 있습니다. 이 둘은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이 둘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자로 판단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피의자 조사 일정을 합의합니다. 이후 기소유예자 대상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식약처에 이 둘에 대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 후 검사는 식약처 전문가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와 B는 법무부에서 수시 약물검사 등 보호관찰을 받으며 마약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A는 성실히 임하였지만 B는 조건부에 미치지 못하도록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이에 중도 탈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마친 A는 기소유예 처분이 유지된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B는 중도 탈락하였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고,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렇듯 법무부에서는 마약 투약 사범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에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닌 처벌을 하되 재범률을 최대한 낮추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에 앞서 어떠한 이유로든 마약에 손을 댈 경우 중독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한 순간에 삶이 피폐해질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제도를 적용받아야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모두가 마약 없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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