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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벌어지는 일?

법무부 블로그 2024. 7. 29. 15:00

 

 

우리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인 무면허 운전에 대해 아시나요? 최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9월에는 운전면허가 없는 한 청소년이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트럭을 박아 2차 사고로 이어진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해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청소년은 3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에서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운전할 수 없을까요?

 

 

우선 도로교통법 제 43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다면 도로교통법 제 152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며 이들을 제외하고는 사건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운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운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자가 운전대를 잡는 만큼 2, 3차 사고로 이어져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무면허 운전 처벌과 더불어 사건 사고에 따라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차를 쉽게 구할 수 없기에 신분증을 위조하여 차를 빌리거나 몰래 훔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만큼 대한민국에서 무면허 운전을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되고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하루빨리 무면허 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만 18세 이상부터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청소년도 인지해야 합니다. 아직 청소년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들을 우리 사회와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없는 올바른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