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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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되찾은 13인의 해외입양인

법무부 블로그 2011. 4. 21. 08:00

 

"어렸을 때 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갖는다는 건,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뜻이니까요!"

"커 오면서, 늘 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 '내 나라' 한국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고요!"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13명의 해외입양인들

 

'해외 입양'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13명의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1년 4월 1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는 13명의 해외 입양인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열 세 분의 이야기가, 개정된 새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게 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 국적증서를 수여받는 해외입양인 김대원씨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 13명의 해외 입양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모두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와 나름 성공도 한, '능력자'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5개 국어가 가능한 분들도 있었고요. 과거에 대한민국에 상처를 받았을지 모를 그들은 슬픔과 외로움에 정체하지 않고, 성공해서 다시 모국을 찾아왔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적 회복 축하행사 자리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해외에 입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모국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며, 국적을 회복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 큰 발전을 이루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입양인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장 풍경

 

 

개정된 국적법, 무엇이 달라졌을까?

해외 입양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지난 해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복수국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 출산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3. 국내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 처우받게 됩니다.

 

4.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국적 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정출산자는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지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 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10차 국적법 개정 내용 클릭>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이번 국적 취득행사에서는, 특별해 보이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두 분 모두 '입양'이라는 아픔을 딛고, 사랑의 결실을 맺은 분들입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김영희 씨를 잠깐 만나보았습니다.

 

interview | 김영희 (국적회복 해외입양인)

 

Q.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A. 정말 기분 좋고, 굉장히 설렙니다. 오늘을 엄청 기다렸었어요.

 

 

▲ 나란히 국적을 회복한 신승엽 김영희씨 부부

 

Q. 네덜란드에서의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A.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백인 가족, 백인 친구들에게 둘러 쌓여 늘 나의 뿌리, 나의 본국,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의 외모 때문에 차별도 약간 있었고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말을 못하지?'라는 시선과,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외모와 언어의 이질감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Q. 한국 국적 취득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 남편도 저처럼 네덜란드로 입양된 사람이에요.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내 아이들에게 부모 국가의 뿌리에 대해 알려주고,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민도 많았어요. 네덜란드 국적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지요. 나를 키워준 나라와 나를 키워준 양부모님을 버리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다행히도, 한국에서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내 모국의 국적을 갖기로요.

 

2년 전, 한국에 정착한 김영희 씨는, 한국에 와서 남편의 친 형을 찾았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돼서 무척이나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신승엽 김영희씨 부부와 자녀들

 

법무부는 개정된 국적법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등 귀화자의 사회통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입양인과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배려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국적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려할 수도 있는 원정출산, 병역기피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도 사회적 위화감을 줄여가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찾은 조국의 품에서 꿈과 희망을 활짝 피워나가길 희망합니다.

 

 

글 = 노태경 신소영 기자

사진 = 법무부, 노태경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