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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경력 기재하면 해고사유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1. 4. 22. 17:00

 

당신의 이력서는 믿을 만합니까?

얼마 전,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학력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용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서울신문 2011. 4. 19.)

 

 

직업을 찾는 사람이 많아 경쟁률이 심한 만큼, 자신의 경력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거나 되고보자!’는 생각으로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직자의 71%가 자신의 내세울 만한 경력을 부풀리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 경험을 축소해서 작성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한국경제TV. 2011. 3. 14.) 어떻게든 취업을 하고 싶은 구직자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직장생활을 준비하면서 거짓말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그들의 행동이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 죄가 될까?

어떤 사람이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입사를 했다면, 추후에 이력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고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입사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판결, 1999. 12. 21. 선고 99다53865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용기간(정규사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2~3개월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자채용의 허위경력 기재 내지 경력은폐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시용기간에 직원의 경력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회사 측에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법원에서는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력서 등의 기재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시용기간 동안에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당연하므로,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사유를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판결)

고 하였습니다.

 

즉, 취업규칙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을 경우라 할지라도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을 때,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식으로 채용이 되고 난 후에도 입사시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력을 속이는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취업 무경험 청년 실업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요즘 실정을 생각하면 ‘오죽하면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할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허위 이력서로 취업을 했다 한들 그것이 과연 마음 편한 자리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 사실이 탄로가 날까봐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며, 직장에서도 경력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력을 속이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자기의 경력과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이력서를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직원을 뽑을 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것은 이력서 한 장에 실린 그 사람의 경력 보다는 구직자의 당당한 눈빛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한다면, 어딘가에는 그 사람의 패기와 끈기를 인정할 천생연분 직장이 꼭 나타나지 않을까요?^^

 

글 = 법무부

참조 =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2007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