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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1. 4. 25. 17:00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795조원으로 1년 새 7.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빚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늘어만 가는 가계 빚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에 버거워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쯤, ‘개인 파산이 뭔가?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걸까?’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판 한 귀퉁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명함도 많은데요. 그만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그렇다면, 파산이란 무엇이고, 파산을 하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파산? ‘돈 없다, 배 째라!’ 하는 것?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값으로 환산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를 말하지요.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값으로 환산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랍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면책제도’ 인데요.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파산제도는 ①청산절차로서의 파산②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소멸케 하는 면책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파산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그러나 채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의 경우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계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될 수 없어 파산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의 경우 낭비, 재산은닉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당한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파산선고 받으면 불이익은 없을까?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내가 ‘파산자’라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누군가가 그 기록을 열람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파산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 당하지 않습니다. 단,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파산으로 인해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도 걱정 되신다고요?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있게 되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으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회사채무에 관해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파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개인파산 이외에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요.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차이점

 

 

먼저, 제도 운영주체에 있어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도를 이용할 채무자의 요건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하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정보자로 등록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로서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채무조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칙적으로 8년 동안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각각 차이가 있으니, 개인의 금융 사정에 따라 파산이 필요할 수도, 개인 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파산’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 등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해야만 하는 형편이 되기 이전에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리더라도 솟아 날 구멍은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딱 맞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제2의 삶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글 = 법무부

참조 =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2007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