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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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집단폭력, 이제 그만!

법무부 블로그 2011. 4. 27. 08:00

 

기강을 잡자는 걸까요, 사람을 잡자는 걸까요?

 

 

 

 

 

 

잊을 만하면 신문이나 방송의 굵직한 자리를 차지하며 되풀이 되는 ‘선배의 후배 집단 구타’ 사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안타깝게 만듭니다. 더구나 군대에서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구타’가 아직도 ‘전통’이라는 이름과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그곳이 대/학/이라니 더욱 답답합니다.

 

폭력의 대물림, 폭력 불감증에 빠진 우

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마주하는 것 같아 씁쓸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지난 4월 24일 일요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합」편에서는 경기도 소재 한 대학의 집단 구타 현장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학번별로 돌아가며 가해지는 ‘집합’ 현장에 대한 선배들의 설명은 ‘기강 잡기’였지만, 보는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구타는 여학생이라고 하여 비켜가지 않았는데요. 집단구타를 당한 후 병원 신세까지 지고 있는 한 신입생의 사연은 눈물겨웠습니다. 또한, 자식의 대학 입학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부모님의 가슴은 더욱 허탈해보였습니다.

 

폭력은 범죄행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 가해자였던 한 선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T 애니멀 트레이닝, 말 그대로 동물처럼 대하는 거다.”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동물처럼 대하겠다고 공포를 줍니다.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후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물취급’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니 놀랍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분노도 들끓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게시판에서 "교육당국은 해당학과를 폐쇄조치하고 사법당국은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을 전원 형사입건해서 사법처리 해야 한다"며 "특히 교수나 교직원, 학교가 폭력과 폭행을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폭력은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그 폭력이 집단으로 가해졌다면 더더욱 큰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은 제257조에서 ‘상해죄’에 대해, 제260조에서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 법 >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게다가 선배들은 집단적으로 후배들을 구타한 것이므로 이 보다 훨씬 더 형이 높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통은 각목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경우 더 높은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 감금, 강요, 상해, 공갈)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즉, 2인 이상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법 보다 1.5배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이 되며,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징역 1년(폭행의 경우) 또는 3년(상해의 경우)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방송에서 가해자로 나왔던 선배들 역시 한때는 또 다른 선배들로부터 구타당한 후배였을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굳어져온 나쁜 관행에 이들 역시 피해자였을 텐데요. 폭력의 악순환에 젖어 그것이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지기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집단은 때로 아둔합니다. 군중심리란 말에서도 집단의 위험함을 읽습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집단의 선택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개인이 때로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폭력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새삼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지기 원치 않는 것을 또한 남에게 베풀지 말라(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시저기이불원 역물시어인)하였던 중용의 구절을 다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 : 법무부

영상캡처 :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