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국적 취득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무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제결혼, 이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대부분은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과 귀화제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출생하기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부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
인지(認知)란,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합니다.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 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로 태어난 자녀를 사후적으로 인지(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
귀화라는 단어는 많이들 익숙하실거라 생각하는데요, 귀화(歸化)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이하생략)…
국적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화 유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귀화는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일반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래에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 6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국적법 제5조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ㅈ건은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다시 말해, 단순 방문이나 단기 체류가 아닌 합법적으로 장기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성년이어야 귀화대상자가 될 수 있고, 범죄경력이나 사회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안정적 소득이 있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해가될 것 같은 대상자는 절대 귀화할 수 없으며, 당사자가 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는 최종적인 법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간이귀화와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일반귀화와 달리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거주 기간이 단축되거나 절차가 간소화된 귀화 유형입니다.
간이귀화는 부 또는 모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한국과 혈연·지연적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귀화방식으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반 귀화가 5년 이상 국내 거주인 것에 반해, 간이 귀화의 계속 거주 기간은 3년입니다. 일반적인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성년이어야 하는 등 일반귀화에서 언급되는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추가적으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적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사망 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성년이었던 사람이 해당합니다.
요즘 국제커플도 늘어남녀서 혼인 귀화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혼인귀화 역시 일반귀화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요건을 만족한 사람에 한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 1호~2호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인정 아래 간이귀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특별귀화가 있는데요. 국적법 제7조의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에는 귀화 절차를 알아볼게요!
귀화는 총 8단계를 거치며, 이를 모두 완료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신청 및 접수: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 등에 따라 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2단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정도 등 기본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평가에 합격 후 6개월 뒤에 면접시험이 진행됩니다.
- 3단계 귀화 요건 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등의 체류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을 심사합니다.
- 4단계 심사 결정: 법무부에서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 5단계 국민 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앞에서 국민 선서를 한 후 비로소 국적증서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6단계 고시 및 통보: 귀화허가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 7단계 외국 국적 포기 등: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8단계 주민등록: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귀화제도는 단순한 국적 취득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귀화 희망자들은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귀화제도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원활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이코리아, 출입국 체류안내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0&PARENT_ID=148
출입국/체류 상세 < 하이코리아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www.hikorea.go.kr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수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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