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무면허 운전, 무면허운전은 도로 위 살인이라고 부르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다가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내거나 도로 주행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 행동이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우선 무면허운전이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 *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필수로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주행 교육 등 도로 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본 교육을 바탕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면허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잘못 하다가는 한 명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최근 의정부시에서 한 10대가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20km를 주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천안에서는 삼일절을 맞이하여 특별단속을 한 결과, 무면허운전 9건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하생략)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운전면허증 이라는 것을 아예 손에 쥐어본 적조차 없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질주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것에 그치지 않겠지요!
아예 무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지 및 취소 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때에도, 정지 및 취소 된 당사자는 자신이 맨 정신에 아무리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적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 등에게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생략)
무면허운전은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더불어 본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안길수 있습니다. 무면허상태의 음주운전이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행동의 책임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번 해봐도 괜찮겠지?", “술 안마셨으니까 괜찮겠지?” “경찰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유혹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괜찮을거야’라는 짧은 생각이 누군가의 삶과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말라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국적취득! A 부터 Z 까지! (0) | 2025.04.02 |
---|---|
착오로 맺은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0) | 2025.03.31 |
말로만 듣던 마을변호사? 국민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0) | 2025.03.27 |
AI와 법률서비스, 혁신인가? 위기인가? (0) | 2025.03.25 |
인터넷에 올린 한마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0)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