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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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한마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5. 3. 21. 16:00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댓글이나 게시물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거짓의 사실을 통해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인터넷 공간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30일 선고된 판례(2022고단946)를 한 번 살펴볼게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된 정보를 다수에게 유포하여 처벌 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F는 피해자 I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된 정보를 30,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인터넷 카페의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이었으며, 그 거짓된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46 판결

 

 

 

거짓된 정보가 아닌 사실을 드러내낸 것이 명예 훼손으로 인정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이 선고 판례(2019고정65)를 살펴볼게요.

 


피고인 A는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서 자신의 작품이 전시되지 않자,
 피해자 B를 비방하기 위해 SNS에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 피해자 B를 지칭하여
피해자 B가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 처럼 글을 작성하고 
B와 대화한 녹취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감독이 작품명을 잘못 언급했다는 댓글을 달고, 
전시 감독인 피해자 B가 작품 제목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아무리 사실을 기반 했지만 ‘비난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5 판결

 

 

 

학생들 사이에서의 명예훼손은?

클립아트코리아

 

 

이번엔 학교로 가봅니다. 만약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처분되는데, 제17조에 따라서 최대 ‘퇴학’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중학생까지의 가해 학생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분은 ‘전학’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조별 과제를 할 때 인터넷과 SNS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명예훼손’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SNS의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그러기에 SNS나 인터넷으로 퍼진 잘못된 소문(정보)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학생에게는 매우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 퍼진 소문이나 비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자존감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SNS가 그들만의 또 다른 사회적 공간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SNS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을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문제로 치부할 수 만은 없습니다. SNS에서의 따돌림이나 명예훼손이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그것일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명예훼손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대화를 나누든, SNS로 이야기하든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야깃거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듣는 입장에서도 말을 전하는 친구의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이 들어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걸러 들어야합니다. 특히 SNS 대화나 댓글로 남겨질 때에는 흘러가는 말 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인지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글을 남겨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송곳이 될 수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찰청은 명예훼손 사건이 2019년 1만6천여 건에서 2022년 2만9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하여 2만4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 총 12만 건에 달한다고 하니,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말을 전달할 때, 또는 댓글을 남길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말이 아닌 송곳으로 박힐 수 있음을 꼭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유찬(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