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010으로 시작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5. 3. 12. 14:00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매우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은 나이에 상관없이 방심하여 쉽게 당할 수 있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PC 사용에 능숙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피싱 수법들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070 아닌 010으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

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본명(‘**씨 맞으시죠?’)을 언급하는 식으로 미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수법들도 매우 교묘하여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공문서와 같이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 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도 정교하게 위조하여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된다면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의 경우, 녹음을 켜서 증거확보 후, 전화를 건 상대방의 신원 및 소속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사기범들이 실제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전화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최근 유행하는 법원 등기 우편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법원을 사칭하여 속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경우는 특별 소환을 위해서만 보낸다고 합니다. 특별 소환은 주로 민사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며, 형사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당 공기관측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일은 더욱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공공기관 등에서 걸려온 전화가 특정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하거나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틀림없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법이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될 경우, 무엇보다 전화를 빨리 끊는 게 중요한데요.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이 들어도 피싱범에게 욕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범들이 이미 전화를 건 수신자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알고 있기에 장난을 칠 경우, 보복을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대응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우선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에 초기화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휴대전화 및 PC를 사용하여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메인 페이지

 

 

 

더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서 기존의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하듯이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홍태은(성인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