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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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소리지르고 난동! 무슨 죄?

법무부 블로그 2025. 3. 18. 15:00

 

 

 

식당과 카페는 맛있는 음식이나 다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할 일 없으면 큰 목소리가 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요즘, 식당과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하상가 음식점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폭발시키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 남성이 있었고, 어느 한 술집에서는 유독 시끄러운 테이블에 양해를 구했다가, ‘술집이 시끄럽지, 조용하냐!’ 라며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으로 와서 음식과 시간을 즐기다가 가면 좋은데, 갑자기 본인의 작은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문제는, 가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졌다기보다는, 단순한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 큰 사건으로 이어지며 누군가에게는 큰 손해를 끼치며 끝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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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행위! 그 시작은 단순할 수 있지만, 결코 결과는 단순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피우는 당시, 피해자의 업무가 정당한 업무이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있으며, 가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식당에 기물을 파손하였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업무방해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기물이 파손된 경우, 가해자는 민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대부분의 피해보상에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리적 세력 이외에도 경제적, 사회적인 세력을 이용해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영업방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해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는 주로 CCTV,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범죄사실을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을 활용하여 명확한 업무방해 행위를 고소장에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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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기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난동’은 절대 ‘기싸움’ 수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작은 요구는 누군가에게는 곤란한 요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억지로 비춰질지 모르며, 그것이 오롯이 타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공장소는 내 안방이 아니라 타인이 함께 하는 곳임을 늘 명심해야합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생각은 손님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손님이라면 자영업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