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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는 불법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5. 2. 13. 09:00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COVID-19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점매석'과 '사재기'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매점매석의 정의와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이러한 행위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매점매석의 정의와 예시

매점매석(買占賣惜)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여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팔지 않고 대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사용할 물건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해두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식료품 사재기:
특정 식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구매하여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

 

의료품 확보:
전염병 발생 시,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의료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를 하지 않고 저장하는 행위.

 

전시 및 비상사태 대비:
전시나 자연재해에 대비해 필수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경우.

 

 

 

사재기는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이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의 법적 규제

현재 대한민국 법률은 매점매석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하여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정부는 다음과 같은 품목들을 매점매석 금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왔습니다:

 

+ 고철 및 철근: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 석유제품: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 담배 및 전자담배: 특정 기간 동안

+ 마스크 및 손 소독제: COVID-19 사태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이처럼 특정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고발) 제25조 및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매점매석이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매점매석 규제의 필요성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가격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점매석을 저지하기 위해 적절한 법령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상품이 매점매석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매점매석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불필요한 사재기를 자제하고, 사업자는 정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과 사재기는 경제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자원의 불균형과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매점매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모든 이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은(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