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들어오는 소액의 민사분쟁이 너무 많다보니 원활한 재판처리를 위해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소액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이며, 그 절차가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분쟁으로 인해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 소액의 금전청구사건을 말하며, ‘소액사건 심판’은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법원에 제기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 따라 진행하는 간이 민사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분쟁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이나 기타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간소하다고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 청구를 분할하여 여러 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일부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3,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의 신청 절차, 무엇이 다를까?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 서면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과 동일하지만(「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액사건은 일부 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 민사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口述)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1심에 한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하고, 2심부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둘째, 민사소송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가 제기되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을 법원이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가 타당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서 직원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그렇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내용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자료에는 차용증, 온라인송금영수증, 계약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이행각서 등의 서류증거와 대화녹음이나 녹취, SNS 문자메시지, 증인 등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①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승소 확정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의 결정서 정본만을 가지고도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그런데 만약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셋째,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변론은 통상 1회로 진행되고,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및 관계자를 신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의 지정 등)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을 종결하면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는 평균 소요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1개월 이내로도 사건이 매우 빠르게 종결될 수 있는 소액재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시간을 끌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추후 ‘청구이의의 소(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법의 영향력 안에서 생활하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택합니다. 재판만이 답일까요? 재판과 소송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이해와 상호간의 신뢰가 갈등 해결에 가장 현명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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