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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탈 때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5. 2. 12. 15:53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버스, 지켜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출퇴근길, 등하굣길, 친구와 만날 약속장소로 가는 길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버스! 친숙한 교통수단이지요.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버스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만큼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 도시를 거쳐 다니는 광역버스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모든 대중교통과 공공장소가 그렇듯 버스에서도 으레 지켜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광역버스를 탈 때 입석이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상의 조치이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버스 회사는 적자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에서 지켜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언제부터 도입되었을까요?

 

2014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광역급행버스·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간선급행버스·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의도 하에 시행된 정책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는 원칙적으로 입석금지입니다. 하지만 입석승차가 안전상 위험하다는 지적에도 운수업체의 매출 사정상 입석을 암묵적으로 허용했었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버스 회사 측의 수익성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분쟁들로 시행 한 달 만에 폐지되었으나, 2022년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 시행과 이태원 압사 사고를 계기로 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다시 논의되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는 시내버스 내에서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는 조례가 시마다 개정되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편리와 안전을 모두 도모해야 하기에 입석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의 조치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조치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도로교통법과 조례입니다. 조례는 서울시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인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면 안된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했는데요. 23년 12월 20일까지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자동차, 고속버스,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승차정원의 110%까지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21일부터 버스,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까지 예외가 없이 승차 정원 100% 이내의 인원으로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석 정원이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입석을 정원 내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법조항들은 아래와 같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다음으로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와 관련된 규정인데요. 서울 시내버스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제11조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내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⑥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시내 버스는 버스 내부의 청결 유지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음식물 반입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과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차 내에거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시내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시민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을 해치지 않을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 또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 때문에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이 정류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버스에 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내 쓰레기통 비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광역버스 내 입석 금지와 버스에서 음식물을 섭취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요. 광역버스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에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에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모두가 버스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는데요. 버스 내 반입이 제한되는 음식물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승차를 거부당할 일도, 남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없겠지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서윤(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