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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이제 제대로 처벌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5. 4. 11. 15:27

 

 

 

 

‘0월 00일 00역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x을 할 것이다.’

 

이런 게시글을 직접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2023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무차별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까지 인터넷, SNS 등에 등장하게 되자 그 공포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남겼다면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은 살인을 할 것이라 예고하였으니, 살인의 예비죄 혹은 음모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와 살인 예비 혹은 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각각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야 적용될 수 있기에 처벌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알아봅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첫째로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협박이 인정되려면 첫째, 일반적으로 협박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야 되는데요. 여기서의 해악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익의 침해는 본인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것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의 가족 중 한 명을 오늘 밤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구체적으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기에 협박죄의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기존의 협박죄가 적용된 사례와 다른 범죄 요건임에도 같은 협박죄로 처벌을 해도 될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00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라고 인터넷에 글을 썼다고 하여도 그 글에서 협박을 한 대상을 특정화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그렇기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에 대해 협박죄를 적용하는 것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살인 예비, 음모죄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럼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고 글까지 썼으면 예비죄나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예비, 음모죄가 적용이 되려면 살인을 위한 사전의 준비나 계획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범행 도구를 구입한다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살인죄의 예비나 음모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인터넷에 글만을 작성한 것으로는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처벌해왔나요?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인터넷 사이트에 ‘00역에서 칼부림을 할 것이다라는 게시를 한 경우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소가 기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00역에 가서 남성 몇 명을 죽인다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하였지만, 00역 일대를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해악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결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00아파트 단지에서 살인을 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그 근처에 거주하던 시민이 신고하여 경찰 등이 출동한 사례에서는 그 아파트 거주자와 그 글을 발견한 신고자에 대한 협박죄와, 위계로써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협박의 대상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은 협박의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기 어려운 사례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공중협박죄와 협박죄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의 경우 협박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해악의 고지라는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반면 공중협박죄의 경우는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해둘째, ‘생명 혹은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셋째, ‘공연히 협박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이나 자신의 SNS 등 누구나 공연하게 글을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남기게 된다면 공중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습적으로 살인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협박한다면 공중협박죄 제2조에 해당하여 최대 7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공포되어 시행된다면 어떻게 변화할까요?

 

 

 

앞서 들은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령 A씨가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자신의 SNS를 이용하여 ‘00000역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할 것이다.’라는 글을 공연히 게재하였다면 A씨에게는 협박죄가 아닌 공중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씨가 이러한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다면 공중협박죄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협박죄가 시행된다면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도 그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어 다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또한 공중협박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협박이 억제되어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호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