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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대통령선거운동,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2. 11. 19. 08:00

 

12.19 대통령선거!! 어느덧 대통령 선거일도 D-30 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어떤 후보를 찍든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5년간 다양한 변화가 있는 만큼 꼭 선거권을 행사해야할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언론매체에나 기타매체에서 “여러분의 선거권을 행사하세요!!” 라는 문구가 많이 보이는데요!! 과연 ‘선거권’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선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기본 권리 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구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일종의 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잊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도 기본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앞서서 SNS의 세계에 노출이 되어있는 우리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할까요?!

 

 

선거 6일 전, 여론조사 올리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 비방하면?

 

선거 며칠 전 A씨는 평소처럼 SNS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올리던 중, 인터넷에 떠도는 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여론 조사를 보고 자신의 SNS에 이 여론조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따끈따끈한 뉴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와 동시에 별생각 없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방의 글과 낙선운동 글을 계속 리트윗하고 공유 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선거법을 위반 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선거법 중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부분과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부분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우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리는 게 무슨 죄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런 정보는 인터넷상에 게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모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따끈따끈한 뉴스가 될 거라는 생각만으로 SNS에 올렸다고는 하지만,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하게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속적인 후보자 비방도 역시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A씨가 지속적으로 한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그러한 글을 계속 리트윗하는 글도 자제해야 할 행동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자우편(SNS포함)과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선거운동 가능할까?

 

 

 

전자우편(SNS포함)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과연 위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에서 규제하여 왔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2007헌마1001, 2011.12.29]

 

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선거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자우편(SNS 포함)과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상시(선거일 제외) 허용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게 되었는데요(2012.2.29 개정).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명분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은 판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선거 당일날은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당일날도 피해야 합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어올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투표 후 투표했다는 인증샷을 찍어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투표지를 직접 촬영해서 올리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5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표출하는 12월 19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해 볼까요?!

 

글 = 이강백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