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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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고? NO!

법무부 블로그 2012. 11. 15. 08:00

 

 

야심한 밤,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두통이나 복통 등에

시달린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린 자녀가 감기에 걸려

심한 열이 나는 상황에서 집에 해열제가 없어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겪었던 일은 없으신가요?

 

급하게 약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야속하게도 약국은 굳게 문을 닫은 시간이라

아침까지 고통을 참으며 고생해야 했던 경험이

한 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15일부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

상비의약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에도

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픔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낮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리 약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던

많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

1. 감기약 두 종류(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2. 소화제 네 종류(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3. 해열진통제 다섯 종류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4. 파스 두 종류(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 총 13가지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음주 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복용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문구와, 반드시 정해진 용량만 복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은 한 개만 살 수 있으며

초등학생 및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약을 구입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에서는 자양강장제와 마시는 소화제 등

기존에 판매하던 의약외품과는 별도로 상비의약품 진열대를 마련하고

약의 재고를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밤에 아파도 약을 구하지 못해 억지로 참으며 앓거나,

비싼 비용을 치루고 응급실 신세를 져야만 했던 소비자들은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응급약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을 맞게 되어 반기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건진료소 또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에 관해 변경된 약사법에서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사법 [시행 2012.11.15] [법률 제11421호, 2012.5.14, 일부개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①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 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폐업·휴업·재개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14]

 

 

한편,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을 오용 또는 남용하게 되고,

내성이 생겨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13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약물의 오남용과 이로 인한 내성 발현,

중독성 및 의존성 유발 여부 등의 안전성 기준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는지의 여부와,

광범위하게 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의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후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정관리원은 편의점에서의 상비의약품 판매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센터를 통해 가정상비약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과 관련된 문제를 알리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의 약 판매에 관한 논의는 지난 해부터 시작되어 왔으나,

약국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에 따라 각종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절함에 있어

문제를 겪다 올해에서야 비로소 약사법의 개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응급 대처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아직 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점주와 판매자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편의점에서 동시적으로 의약품 판매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이지만,

현재로서는 약 80%의 편의점이 준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부작용이 생겨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 = 이가람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