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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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벼건조, 교통방해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1. 11. 10:00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이 넘실거리는 들판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까지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도 황금빛이 넘실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한 농가에서 갓길에다 벼를 건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로에 길게 깔린 벼 때문에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맞은편 차와 충돌할 수도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맞은편 차와 충돌할 수 있는 장면>

 

 

 

■ 왜 도로 위에서 벼를 건조할까?

 

그런데, 왜 도로에 건조를 시킬까요?

굳이 갓길에 벼를 건조하는 건지 여쭤봤더니

농가입장에서는 건조비가 비쌀뿐더러 지열에다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회봉사명령 감독을 하다 한 농가 어르신에게

1천 평 쌀농사를 지으면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80kg 기준으로 16~18가마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종과 비료값, 이양기 및 콤바인 이용료를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3~4가마니 정도 수확을 한 셈에다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1가마니 당 14~15만원이니 1천 평 농사를 지은 수입은 총 40~60만원 정도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베고 나락을 건조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열을 이용해 4~5일,

길게는 일주일간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조시킬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 마당에다 건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을회관 공터에서 건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가에서는 도로가에서 건조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교통방해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 도로 위의 벼건조, 법적으로 괜찮은걸까?

 

 

갓길의 주 용도는 사고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거나

긴급차량을 신속하게 사고현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나마 갓길에다 건조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도로를 침범하여 벼를 말리는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되니 위험한 일인 것이지요.

 

<반대편 차량이 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장면>                                    <횡단보도를 가려버리면 보행자는 어디로...>

 

 

 

이렇게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로에 나락을 말리는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교통방해를 일으켰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될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1조)

 

관할경찰서장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장해물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나락을 건조시키는 행위는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나락을 건조 하다 보니 보행자 통행방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락을 건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인데

이렇게 나락을 건조시키면 보행자들은 어디로 통행하라는 것인지...

만약 나락을 피해 갓길로 걸어가다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는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린 가끔 차량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을 때 눈살을 찌푸립니다.

아무리 주차할 공간이 없다지만 인도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행위,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장애물을 설치 또는 함부로 물건을 내버려둔 행위는 준법정신이 부족한 행위이며,

그 사람에 인격과 도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준법정신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취재= 순천보호관찰소 보호서기 김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