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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날, 별별 풍경 다 있네!?

법무부 블로그 2012. 11. 7. 13:00

 

가지각색 "수능 시험장에서 생긴 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11월 8일 목요일은 바로 그날! ‘2013학년도 대입수능’입니다.

한국에서 수능이 가지는 의미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열이 특히나 뜨거운 현실에서 대학 입학은 그야말로 12년 교육의 목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능날이면 뜨던 비행기도 멈추고, 회사 출근시간은 늦춰지고, 초·중·고등학생은 텅 빈 골목에는 싸늘한 바람만 불어댑니다. '수능한파'라는 기이한 기상현상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수능날은 왠지 더 추운 것 같습니다.늦은 수험생을 경찰차가 태워 달리는 것도 외국에선 볼 수 없는 한국만의 풍경이겠지요.

 

그런데 매년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에서 법과 관련된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건번호 #001. 특급 컨닝 작전

지난 2004년에 일어났던 대규모 커닝사건을 아십니까?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2005학년도 수능에서 총합 36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문자로 답안 전송, 대리시험 등의 형태로 부정시험을 치른 것인데요. 적발된 부정행위의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이슈가 된 사례였습니다.

 

 

 

 

수능시험이 치러지기 전, 무려 159명의 광주 학생들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몇 달 전부터 일단 뚜껑을 열지 않아도 수신이 가능한 바(bar)형 휴대폰 수십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시험 하루 전날, 고시원에서 합숙까지 하며 예행연습도 한 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집단, 일반 수험생 집단, 도우미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공부를 잘하는 집단이 휴대폰 두개를 어깨와 허벅지에 부착하고 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정답 번호 숫자만큼 부착 부위를 두드려 고시원에 대기 중인 도우미 집단에 신호음을 전달하면, 도우미들이 각각 전달받은 답안 중 다수의 답안을 정리해 일반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인 컨닝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을 들어간다고 해도,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고등 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은 수능시험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시험에 붙고 보자는 생각으로 과감한 커닝까지 감행한 학생들! 답을 유출한 학생이나 그 답을 받아 적은 학생 모두 큰 죄가 됩니다.

 

간 크게도 이 모든 법령들을 모두 어기고, 이 대규모 커닝 작전에 가담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동자급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다른 24명에게는 가정법원 송치가 선고되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수능시험 커닝사건! 학생들에게 미리 경고안내문을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커닝 없는 수능시험은 과연 힘든 걸까요?

 

 

 

 

 

 

사건번호 #002. 아차! 감독관의 실수!

수능 시험날이면 수험생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2006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던 홍모군, 시험 감독관이 실수로 OMR 카드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감독자 확인란]에 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뒤늦게 홍모군은 3교시 쉬는 시간에 불려가 답안을 재작성을 하고 다시 시험을 보러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미 불안감에 사로잡힌 홍모군은 평소 전 과목 1등급이던 성적과 달리 4교시 과목 중 두 가지가 2,3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답안 재작성 전인 1,2,3교시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은 것을 보면 홍모군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했던 그는 과를 낮춰 지원했는데도 불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홍군의 부모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는 홍군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 감독관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아무 잘못이 없는 홍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해야 했다. 홍군이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미뤄 알 수 있다. 고의로 감독관의 임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김 교사의 배상책임은 없고 그를 고용한 국가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2008. 11. 12자 보도)http://j.mp/Sv6ZeB

 

 

 

사건번호 #003. 듣기평가시간인데 듣기가 안 되는 상황?!

여기에 또 하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수생이던 조 모군이 수능을 치르던 중, 3교시 외국어 영역 듣기평가 과정에서 방송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설 고장으로 도중에 방송이 나오지 않아 당황한 조군은 3,4교시 모두 모의고사 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삼수를 하게 되었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방송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삼수를 하게 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조군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시험 관리 책임자로 시험장의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에 소홀해 응시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2008.9.14일자 보도)http://j.mp/PzhUXc

 

위의 두 가지 사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이유는 민법 제 751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정신정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도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정말 일어난다면, 시험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배상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필통’ http://cafe.naver.com/jhfeeltong/29

 

 

 

지금까지 수능시험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사고를 살펴보았습니다. 흔한 부정행위에서부터 감독관의 실수, 방송사고 사건까지! 수험생도 감독관도 심지어 학부모들까지도 잔뜩 긴장한 날이라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많은 수험생들이 숨죽여야 기다리던 수능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번 수능에서는 수험생, 감독관, 지자체, 관련 업체 모두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모든 학생들이 별 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시험지 한 장에 의해 평가되는 것 같아 다소 씁쓸한 생각도 들지만,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왕 시험 보기로 한 것! 후회 없이 실력발휘 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 나세요!

 

 

글 = 고수민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네이버블로그‘필통’ http://cafe.naver.com/jhfeeltong/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