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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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 방지 대작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1. 9. 08:00

 

119 소방의 날을 아세요?

여러분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은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9일에 해당합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날짜도 119, 11월 9일이네요.^^

 

가을은 단풍의 계절!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산으로 들로 여행을 떠납니다.

저도 가족과 함께 단풍구경을 떠나고 싶은데요,

사실 이럴 때면 많이 일어나는 산불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산불이 나는 경우는 무슨 큰일을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작은 담뱃 불씨, 성묘객의 부주의 등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해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 산불 발생원인 (출처 :산림청)

 

 

산림청의 얘기를 들어보니, 입산자 실화의 경우 가해자검거가 어려워 산림 내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입산자실화로 추정하여 분류하는 예가 많다고 해요.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순간 화르륵 타버리는 불 때문에 산이 다시 살아나는 데 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산불 감시탑, 산불 감시 카메라 등장!

우리나라에서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감시탑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설치장소는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곳, 대면 적을 관망할 수 있는 곳, 주요 등산로, 산불 취약지의 산불감시가 적정한 지역이고, 산불 조심 기간 중 10:00부터 18:00까지 감시원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산불을 감시하기 위한 무인 감시 카메라도 있어요. 해발고도가 높아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기 쉬운 곳이나 감시 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하고, 역시 산불 조심 기간 중 10:00부터 18:00까지 감시원 배치합니다. 산불을 막으려는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등산로 일부를 통제하기도 해요

‘자연기본법’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산’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 있어요.

이 법에 의하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산에서 밥을 해먹겠다고 함부로 인화물질을 사용했다가 바람에 훅~! 날려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는 행위도 철저히 금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산불이 많이 날 만한 때에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등산로를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통제구역을 마음대로 오갔다가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2011년 주왕산 통제구간 공지글 캡쳐(클릭)

 

 

 

불이 나면 그 피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불을 막기 위해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산에서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슬퍼요!

이제 더 이상 산불은 NO!

아름다운 우리 자원을 우리가 지켜야 할 때 입니다.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불의 고마움과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늘 화재에 주의하도록 해요!

 

 

글 = 장유정 기자

참조 = 산림청, 소방방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