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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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 전단지, 덥석 전화했다간 큰일!

법무부 블로그 2012. 11. 15. 17:00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온갖 광고 전단지로 도배가 된 전봇대나 담벼락들이 눈에 띠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광고 전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 전단입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해 마련해두는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을 사고팔 수 있다니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청약통장을 사고 판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주택청약통장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을 하기 위한 통장으로, 신규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은 매달 일정간의 금액을 넣으며 분양받기 위한 조건을 높이게 되는데요. 최대한 오랫동안 꾸준히 금액을 넣을수록 당첨 순위가 좋기 때문에 요즘 젊은 20대들에게 필수 재테크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약통장을 사고 파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의 명의를 사고 파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에 '청약통장 매매'라고 검색하면 불법 매매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이버 검색 화면 캡쳐

 

대다수 사람들이 청약통장 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통장을 팔아볼까?’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토록 청약통장 매매가 성행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매매의 한 사례를 가상으로 꾸며보았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지은(32)씨는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었습니다. 이후 지은씨는 일정 수준이상의 점수를 확보하게 됐고,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당첨 순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지은씨는 이제 사회인이 된지 5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파트가 당첨된다고 해도 그 아파트를 바로 구입해야 할 경우 목돈이 없어 결국 구매하지 못하게 될 처지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엔 있으나마나 한 청약통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② 한편, 이미 분당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는 혜미(53)씨는 재태크를 위해 아파트를 더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에 돈은 있으나 청약순위에 밀려났습니다. 저 아파트를 사면 값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혜미씨는 눈앞에 두고도 아파트를 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③ 무주택자 지은씨는 길거리의 청약통장 매매 전단을 보고 불법 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불법 업자는 혜미씨를 지은씨에게 연결해주며, 원래 통장에 들어있던 금액 1500만원에 100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장에 쓸모 없는 청약통장이었는데,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 지은씨의 귀가 쏠깃 합니다. 결국 지은씨는 주택포기각서와 함께 자신의 등본과 도장 등 개인정보를 혜미씨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어차피 주택을 사지 못할 바에는 웃돈을 받고 통장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돈은 많고 자격은 없는 사람은 웃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사자는 것입니다.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 같다고요? 큰일 날 소리!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명의를 등록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통장과 함께 개인정보를 판 게 되므로, 적발시에는 판 사람이나 산 사람, 중개한 사람 모두 처벌이 됩니다.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것은 주택법 제 39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 불법전매를 알선한 자나 매매 당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매매하여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청약통장을 전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또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청약통장 매매 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간주해 위반할 경우 이들 모두에게 10년 이내 입주자자격 제한한다고 합니다. 돈 천만원 벌자고 한 일 치고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군요. 따라서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섣부른 판단을 하기 보다는 정직한 판단을 하는 게 속 편하겠죠?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심지어 주택가 도로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청약통장 매매 전단지! 없는 형편에 목돈을 얻을 수 있다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쉽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은 확실히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불법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불법 매매는 명백히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합니다.

 

새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의 바탕이 불법에서부터 시작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새집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위해

반드시 법에 근거해 당당하고 멋지게 새집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글,사진 = 김유진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