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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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도 투표권이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2. 11. 19. 17:00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누군지 아시죠? ^^

요즘 매스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12월 1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플래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생긴 궁금증 하나!

중증장애인 등 사정이 안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던데, 교도소 재소자들도 투표권이 있나요?

 

정답은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무슨 이런 황당한 대답이 있냐고요?

그럼 자세히 알아 볼까요?

 

■ 재소자는 투표권이 없다?

 

재소자는 투표권이 없나요?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일반 수형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재소자가 아닌 집행유예자 등 일정 조건 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투표권이 있는 재소자도 있어...

 

투표권이 있는 재소자도 있나요?

재소자 중에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와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에 유치중인 수용자는 투표권이 유지됩니다.

   

교도소에서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고요?

정답은 바로 부재자 투표입니다.

이들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구치소 내 부재자 투표소에서 재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또 다른 궁금증 하나, 보호관찰을 받으면 투표권이 없나요?

선거날 아침이 되면 ‘내가 투표권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라며

항의성 문의 전화가 보호관찰소로 걸려옵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면 투표권이 없는 거냐?’라면서요.

 

투표권과 보호관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가석방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셨죠?

조만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 다가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

꼭 투표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고,

대한민국을 힘차게 이끌어갈 참일꾼도 잘 뽑아보자고요!

 

사진= 알트이미지

기사= 군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 임춘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