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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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듣던 위조지폐, 내 손안에 들어온다면?!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2. 08:00

 

 

 

잊을 만하면 터지는 위조지폐 사건! 한국은행은 매년 2회에 걸쳐 화폐 위조범을 검거한 경찰서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폐 백만장 당 평균 2.4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화폐를 위조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검거된 위폐범들의 사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위폐범 A는 기번호가 "AK144186IJ"인 만 원권을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범인은 진짜 만 원권 절반과 가짜 만 원권 절반을 붙여 식별을 어렵게 하였으며, 여기에 가짜 홀로그램까지 부착하였다. 그러나 만원으로 천 원 정도의 물건만 계속 사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2009.12)

 
 

<사례 2>

위폐범 B와 C는 사무실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오만원권 지폐 60장을 위조하였다. 범인은 위폐로 소액의 택시요금을 내거나 담배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7장의 위폐를 사용하다가 검거되었다. (2010.12)

 

<사례 3>

고등학생인 D군은 오만 원 권 지폐 40장을 복합기로 위조한 후, 친구인 E와 F군에게 20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주로 고령자가 운영하는 소매점, 노점상에서 위폐를 사용한 후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E군이 복권을 구입하려고 위폐를 사용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복권판매점 업주의 신고로 전원 검거되었다. (2011.6)

 

 

지폐를 위조하면 경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경찰도 두손 두발 다 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동아일보 11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5년 ‘77246’이라는 번호가 찍힌 옛 5000원권 위조지폐가 4775장이나 발견됐다고 해요. 이 위조지폐는 너무나 정교해서 이 돈이 금융기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1월 1일자 보도 http://j.mp/YqEiTX )

 

이 위조지폐에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을 다른 곳에 쏟았다면, 그 사람 정말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할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화폐위조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자, 이번엔 화폐위조범이 검거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을 살펴보면 사용할 목적으로 화폐를 위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가중처벌 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집이나 회사에서 직접 위조화폐를 만들거나 복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위 <사례 1>의 A와 <사례 2>의 B · C, <사례 3>의 D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 위조지폐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 변조지폐인 줄 알고 취득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 중, <사례 3>의 E와 F군이 이에 해당되지요.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위조지폐인 걸 알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돈을 사용해도 벌을 받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 손에 들어온 돈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위조지폐범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점점 정교해지는 위조지폐 때문에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가려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똑 소리 나게 현금 사용하는 요령을 알아볼까요?

 

▶지폐는 시간이 걸려도 1장씩 확인하면서 주고받기

▶항상 2개 이상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기

▶현금은 밝은 곳에서 주고받기

▶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기기

▶심하게 손상된 지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세상에 우리 마음처럼 정직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바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빨리 신고해야 위조지폐의 유통을 한시라도 빨리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글 = 오유현 기자

이미지=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