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지는 위조지폐 사건! 한국은행은 매년 2회에 걸쳐 화폐 위조범을 검거한 경찰서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폐 백만장 당 평균 2.4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화폐를 위조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검거된 위폐범들의 사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위폐범 A는 기번호가 "AK144186IJ"인 만 원권을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범인은 진짜 만 원권 절반과 가짜 만 원권 절반을 붙여 식별을 어렵게 하였으며, 여기에 가짜 홀로그램까지 부착하였다. 그러나 만원으로 천 원 정도의 물건만 계속 사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2009.12) |
<사례 2> 위폐범 B와 C는 사무실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오만원권 지폐 60장을 위조하였다. 범인은 위폐로 소액의 택시요금을 내거나 담배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7장의 위폐를 사용하다가 검거되었다. (2010.12) |
<사례 3> 고등학생인 D군은 오만 원 권 지폐 40장을 복합기로 위조한 후, 친구인 E와 F군에게 20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주로 고령자가 운영하는 소매점, 노점상에서 위폐를 사용한 후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E군이 복권을 구입하려고 위폐를 사용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복권판매점 업주의 신고로 전원 검거되었다. (2011.6) |
지폐를 위조하면 경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경찰도 두손 두발 다 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동아일보 11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5년 ‘77246’이라는 번호가 찍힌 옛 5000원권 위조지폐가 4775장이나 발견됐다고 해요. 이 위조지폐는 너무나 정교해서 이 돈이 금융기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1월 1일자 보도 http://j.mp/YqEiTX )
이 위조지폐에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을 다른 곳에 쏟았다면, 그 사람 정말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할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화폐위조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자, 이번엔 화폐위조범이 검거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법을 살펴보면 사용할 목적으로 화폐를 위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가중처벌 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집이나 회사에서 직접 위조화폐를 만들거나 복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위 <사례 1>의 A와 <사례 2>의 B · C, <사례 3>의 D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 위조지폐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 변조지폐인 줄 알고 취득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 중, <사례 3>의 E와 F군이 이에 해당되지요.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렇다면, 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위조지폐인 걸 알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돈을 사용해도 벌을 받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10조(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제207조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내 손에 들어온 돈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위조지폐범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점점 정교해지는 위조지폐 때문에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가려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똑 소리 나게 현금 사용하는 요령을 알아볼까요?
▶지폐는 시간이 걸려도 1장씩 확인하면서 주고받기
▶항상 2개 이상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기
▶현금은 밝은 곳에서 주고받기
▶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기기
▶심하게 손상된 지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세상에 우리 마음처럼 정직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바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빨리 신고해야 위조지폐의 유통을 한시라도 빨리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글 = 오유현 기자
이미지=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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