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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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팝니다!" 충격적인 신생아 거래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3. 08:00

 

“갓 태어난 신생아 입니다. 여자아이고요.

잘 울지도 않고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우리 아기를 키워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여러분은 아기를 사고파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생아 거래!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 한 포털에 ‘신생아 거래’라고 검색하자, 쏟아져 나온 관련 뉴스들

 

 

 

‘개인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생.아.거.래.’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낳은 아이, 입양아…. 개인입양은?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법률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 한 연예인이 입양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무 사이도 아니던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입양은 추후에 생길지도 모를 불화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입양 상담과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적인 입양절차 (출처: 한국입양홍보회)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신생아를 돈으로 사고파는 입양이 이른바 ‘개인입양’입니다. 정상적인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아이를 주고받을 친부모와 양부모가 아이를 돈과 교환하는 것 외에 다른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입양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생아를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것인데요. 이런 행위는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지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입양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고, 새롭게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무엇이 바뀌었을까?

2011년 8월 법무부는 입양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입양특례법은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입양 이후에도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먼저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입양허가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양부모가 친부모의 동의만 얻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을 쉽게 파양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입양허가제를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무책임한 입양문제를 해결하고 입양아동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입양허가제’인 것이지요.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아에게 친양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입양특례법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기존의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 후에도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었지만 입양사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양부모들은 입양신고 대신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양아동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양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하는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입양아동이 자신의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아이의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길 원하는 친부모와 양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친부모를 알고 싶어하는 아동의 의사도 존중하여 아동의 입양정보 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입양아동의 치료를 위해 친부모의 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정보를 공개하여 개정 전 보다 아동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됩니다.

 

입양특례법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입양의 동의는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는 친부모가 입양 동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산 전이나 직후 입양 동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의 동의를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게 하여 친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게 하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정신없을 때 아이를 빼앗기듯이 입양시키는 것 보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입양특례법, 부작용이 있다고?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아들의 권리가 증진되었지만 입양특례법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입양특례법이 개인입양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개인입양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인데, 입양특례법의 개정은 어떻게든 입양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지요.

 

특히 미혼모의 경우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먼저 친부모의 호적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입양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입양을 해오는 양부모 역시 이전까지는 입양자를 친자처럼 출생신고를 해 입양사실을 숨길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입양에게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더 이상 비밀입양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지요.

 

 

그렇다면 입양특례법은 재개정 되어야 할까요?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입양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록이 남고, 입양사실을 드러난다 해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텐데요.

 

‘이 법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롭게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이의 입양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려는 행위, 입양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행위가 과연 멀리 내다보았을 때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꼭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 두 딸을 공개입양한 배우 신애라가 한 프로그램에서 딸을 만난 과정을 얘기하는 장면

 

 

아기는 어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아기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함부로 결정지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을 보내거나, 입양을 하기 전에 입양아들을 위한 생각을 먼저 하는

성숙한 입양 문화가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박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