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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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소년원의 차이는?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3. 17:00

 

 

“옆집 아저씨가 감방가게 생겼대..”

“OO 교도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라고 하지 않았어?"

 

 무엇을 잘못하거나 법을 어기면

보통 사람은 흔히 감방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교도소에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구치소에 간다고 합니다.

모두 맞을 수도 있고 모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는 구치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갈수도 있고

구치소를 통해서 교도소를 갈수도 있으며

또한, 구치소에만 갔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교도소하면 교도소 한 기관만 칭해야 맞지만,

국민들은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소년원을 모두 통칭하여 교도소라고 합니다.

각 기관마다 이름만큼이나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소년원은 법무부에 속하는 교정시설입니다.

이중 소년원만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고 나머지 교정기관은 교정본부 소속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모두 시민이 법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확정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기관들입니다.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바로 잡는 곳, 교도소

 

먼저 교도소란 명칭은 교정기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명칭인 것은 다들 아시죠?

39개로 교정기관 중 전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요.

교도소를 한문으로는 矯導所〔矯:바로잡을 교, 導:인도할 도, 所:장소〕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바로잡는 교육을 하는 곳으로

영어로는 prison(프리즌)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드라마 prison break 잘 아시죠?

이 드라마는 억울한 누명을 쓴 형을 구하기 위한 동생의 구출(탈옥)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애초 이 드라마의 기획단계에서는 일회성 시리즈연재물이었는데 방송이 시작된 후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prison break 시즌4까지 제작․방송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의 배경이

여기서 말하는 교도소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어떤 사람이 어느 교도소로 갈까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개정 2008.12.11>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상으로는 만 19세가 넘어야 교도소에 가지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교도소의 목적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수용 한다고 했으니,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

그리고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거나 교정․교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입니다.

 

■ 잡아서 가두어 두는, 구치소

 

구치소는 한자로는 置所拘〔置:잡을구,置:둘치,所:장소〕로,

즉 사람을 잡아서 가두어 두는 곳으로 영어로는 jail입니다.

이곳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피고인(공소제기가 된 사람)으로 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된 사람을

형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기결수용자가 교도소에 옮겨지기 전까지 수용되는 곳입니다.

 

 

 

구치소에 수용에 따른 연령이나 다른 구분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구치소에도 수형자를 수용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②항을 보면,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치소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만 수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형이 확정이 되어 정역(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재소자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작업)을 살고 있는 기결수형자도 수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범죄를 저지른 젊은이를 바로잡아 교육시키는,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少年矯導所〔少:젊을 소, 年:해년, 矯:바로잡을 교, 導:인도할 도 , 所: 장소〕

즉, 범죄를 저지른 젊은 사람들을 바로 잡는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미만이라도 그 범죄가 성인들 못지않게 중한 범죄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일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성인과 같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 김천 소년교도소 (출처: sbs 스페셜 캡쳐)

 

그렇습니다. 소년교도소에서는 소년수형자를 성인수형자와 분리 수용하여

소년의 특질에 알맞은 처우를 하고,

수용자의 과학적 분류와 합리적인 교정교육을 도모 할뿐만 아니라,

성인수형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악풍감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분리수용) ②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만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즉 교도소에도 만 19세 미만을 수용할 수 있으며,

소년법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만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소년교도소에는 일반적으로 만 22세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소년교도소에는 만 14세부터 만22세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년을 일반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성인과 소년을 분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교도소는 만19세미만이라도 그 범죄가 성인들 못지않게 중한 범죄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다 싶으면 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하여 성인과 같이 형을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소년교도소입니다.

2010년 2월 23일까지는 김천소년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두 곳의 소년교도소가 있었는데

천안소년교도소가 외국인전담교도소인 천안교도소로 기능이 전환되어

현재는 경북 김천에 김천소년교도소가 유일하게 소년전담교도소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젊은 소년들을 수용해 교육하는, 소년원

 

소년원은 少年院〔少:젊을 소,年:해 년,院:삥 둘러 담을 친집 원 ,학교 원〕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단기소년원 송치·장기소년원 송치 처분 등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시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서울소년원

 

소년원과 소년교도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으로는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를 수용하여 형의 집행과 교정처우를 행하는 시설임에 반하여,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처분의 하나로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형시설임에 반하여,

후자는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소년원은 소년법에 의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에 의하여 송치된

범죄소년(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우범소년(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차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등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시키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특수교육기관입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퇴원)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소년원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년원학교에도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기간 수료를 하면 정규학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고 특이한 것은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이

전에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원하면 전에 재학하던 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년원 학교는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비행을 심의한 결과,

보호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수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 재활교육,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인적인 성장 발달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학교는 전국에 10곳(여자소년원 2곳 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과자란 꼬리표가 따라 다니지 않습니다. 

 

▶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 범죄 심의 후 10단계의 보호처분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호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2호처분-수강명령(100시간이내)

3호처분-사회봉사명령(200시간이내)

4호처분-보호관찰관의 단기(1년) 보호관찰

5호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2년, 1년 연장가능)관찰

6호처분-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처분-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1개월 소년원 송치

9호처분-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처분-장기(2년 이내)을 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처분을 합니다.

 

소년원의 주요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법원 처분에 의해 일정 기간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기관’

둘째, 사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 ‘교육기관’

셋째, 심리치료.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 재적응을 도와주는 ‘치료기관’

넷째, 자립지원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복지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소년원은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소년원학교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소년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제 조금은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교정․보호시설을 흔히 님비(Not in my back yard)중 하나라고 하여

멀~리, 멀~리 쫓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은 이러한 교정․보호시설들을

어디 깊숙한 곳으로 옮기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금자리를 어디로 내쫓는다는 건가요?

그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과 손을 맞잡고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교정․보호시설이 이제는 더 이상 님비가 아닌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로

다시 태어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글= 제주교도소 직업훈련과 교위 곽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