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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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구린내의 정체 은행! 확 다 따버릴까?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3. 13:00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은 계절의 변화를 무엇을 통해 가장 먼저 느끼시나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날씨, 사람들의 옷차림, 달력에서 확인하는 시간의 흐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리의 가로수 역시 우리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를 생생히 느끼게 합니다.

 

계절이 변함에 따라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가로수를 보며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가로수는 시가(市街)와 노변(路邊)에 심은 수목으로, '도시의 허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로수가 공기 정화 및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구체적으로 가로수는 눈·비·안개 등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고, 바람의 영향을 완화시키며 가지와 잎으로써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이와 같이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 그리고 기타 사람들에게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하며, 조형물체로서의 아름다움, 배경용으로서의 장식효과, 도시 건축물의 육중한 느낌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가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로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주로 가을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낙엽과 은행 때문이지요.

 

거리에 떨어진 수많은 낙엽과 은행나무 열매는 통행을 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악취로 인해 불쾌감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낙엽은 가을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고취시켜 주기도 하지만, 쓸어도 쓸어도 끝이 없을 뿐더러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받이로 흘러들어 하수구가 막히는 일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 후의 낙엽길은 무척 미끄러우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낙엽뿐만 아니라 거리에 떨어진 은행 역시 시민들에게 악취를 풍김으로써 큰 불쾌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은행을 밟고 버스에 탔다가 바지에 용변을 본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종종 들려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은 예쁘지만, 밟히거나 차에 깔려 짓이겨진 은행이 유발하는 악취는 매년 수차례의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곳곳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열매에서 나는 역한 냄새로 인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악취뿐만 아니라 은행은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려있음으로써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을의 불청객인 은행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지속 및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낙엽과 은행으로 인해 불쾌감과 피해를 겪는 일반 시민이 직접 나서서 가로수를 베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거나, 마음대로 다른 종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개인의 행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은 마음대로 가로수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낙엽과 은행이 짜증을 유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함부로 가로수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 벌채 등을 한 자

…(이하생략)…

 

가로수로 인한 불편함을 겪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자의적으로 가로수에 손을 댔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로수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가을, 가로수 낙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구역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낙엽이 하수구를 막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낙엽 쓸기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생활 및 통행 구역을 스스로 치울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악취와 관한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5~6년 전부터 각 구에 은행나무를 더 이상 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은행열매 채취 기동반을 운영 및 동원하여 은행을 털어가는 식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은행 터는 날에 나무 아래 모인 동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은행을 다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말썽꾼역할을 도맡아하던 은행이 갑자기 귀한 대접을 받는 날이 바로 은행터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 앞으로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더라도 열매가 달리지 않는 수나무 위주로 심는 방안과 함께 신규 개발지의 경우 은행나무 식재를 자제한다는 방침도 있다고 하는군요.

 

 

Ⓒ매일신문

 

 

나무에 붙어 있을 땐 가을의 낭만으로 불리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불청객으로 전락하고 마는 낙엽과 은행! 하지만 아무리 짜증스럽고 불쾌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승인 절차 없이 마음대로 가로수를 옮기거나 베어내거나 혹은 가지를 쳐내는 등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낙엽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낙엽도 이제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이 낙엽을 다시 보려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하니, 오늘의 이 아름다운 날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글 = 이가람 기자

사진 = 매일신문,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