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애플과 삼성의 재판에 공통점이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4. 10:00

 

IT업계의 두 강자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뜨거운 특허 소송전, 들어보셨나요?

 

2011년 4월에 제기되어 총 9개국에서 벌여지는 디자인과 기술에 관한 특허 재판이

올해 8월, 삼성의 모국가인 한국에서 열려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미국의 재판 구조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사실, 아셨나요?

 

■ 미국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미국의 재판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 재판 = 배심 재판(배심원+판사) = 대배심 + 소배심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그럼 대배심부터 살펴볼까요?

 

 

1. 대배심

 

미국 수정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배심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기소를 평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소배심이라고도 해요

16인에서 23인으로 구성되어 배심원이 12명 이상 동의를 해야

형사사건의 기소가 인정됩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12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배심원의 기소는 법정과 피의자의 변호사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에 의해 선출되는 한명의 배심원장이 있는데요~

배심원장은 공식적인 진술과 확인, 그리고 모든 기소에 서명을 해야하고

기소에 동의한 배심원들의 인원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해요.

이러한 기록은 법원의 명령이 없는 이상 공개해서는 안되요~

대배심의 배심원으로서 수행은 법원이 배심원 자격을 면제 할 때까지 해야해요.

 

 

2. 소배심

 

그렇다면, 소배심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과정 이외의 배심은 소배심이에요

공판배심, 보통배심, 부인배심이라고도 해요

민사재판인 이번 삼성과 애플의 재판은 소배심이 이루어 졌어요.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된 소배심은 사실관계에 국한해 유·무죄를 평결해요~

 

판사는 이러한 배심원들의 평결에 구속되며

재판의 진행을 맡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양형결정을 해요.

단, 예외적으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서 형의 종류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서 배심원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국에서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법정은 나이, 시민권 소유 여부, 전과 여부, 피의자와의 이해관계 여부, 문자해독 능력, 재산소유 정도, 거주기간, 정신상태, 직업, 배심원 경력 여부를 참작해요.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대배심에서 배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흐음~ 그럼 한국에는 배심재판이 없는 건가요?"

"땡땡땡!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배심원과 유사한 제도가 있어요~"

  

 

■ 한국의 배심원제도에 대해 알려주마!

 

형사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한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형사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열릴 수 있어요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1.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 의사의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배심원의 자격과 구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심원은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고위 공무원, 군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족 등은 배심원을 할 수가 없어요.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배심원은 5~9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9인,

그 외의 형사사건에는 7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을 때에는 5인도 가능해요~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아아~ 배심원은 이렇게 모이는 구나~!"

누가 배심원이 되고 몇명이 뽑히는지 이제 아시겠죠?

" 네~! 그런데 배심원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배심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심원은 재판에 참석하여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 증언 등을 듣고 유·무죄를 평의해요~

평의가 만장일치일 때, 그에 따라 평결하고 평결의 결과가 유죄이면 양형을 토의해요.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2.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3.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4. 이 법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배심원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면...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클릭)

 

▶배심원 후기

배심원 나도 해볼까? (클릭)

 

배심 제도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 할 수 있기에 재판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법률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배심 재판과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취재 = 배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