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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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5. 10:00

 

"인터넷 접속 횟수가 많아지면, 너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니~”

 

으앗! 이게 무슨 섬뜩한 저주냐고요? 저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랍니다.

 

모두들 이런 경험 한번쯤은 있을 거예요. “띠링 띠링” 문자가 와서 핸드폰을 보면 “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문자가 와 있다거나,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 고객님의 아이디가 도용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라고 화면에 뜨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기분이 묘~ 한 건,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 네이버 화면 캡쳐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동영상 등과 같이 그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개인정보” 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자기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입력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지요.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개인의 사생활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정보들은 그 사실을 농락하려는 듯이 우리 주변에서 당사자도 모르게 사고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입시 준비 학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와 문자 알림 벨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학원이나 학교에서 담당 강사 또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보를 돈을 주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학원에서 나를 아는 것처럼 전화해서 원치 않는 권유를 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 피해사례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중에 피해자인 당신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신 적 없으신가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만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신이 쓰고, 남의 미니 홈피에 있는 개인의 사진을 자기 사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들 모두가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모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의 바다” 라고 불리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개인정보 유출자인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다른 사이트와 똑같은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사용한다면, 서로 다르게 변경하기

-비밀번호 변경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주기

-가입한 사이트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해 주는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기

 

일일이 가입한 사이트 비밀번호를 어떻게 챙기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아도,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없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면 개인정보 보호 진흥 센터(02-2131-0111)‘ 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거나, 유출 사고신고, 개인정보 열람 요청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소중하면 남의 정보도 소중한 겁니다. 남의 개인정보 또한 내 것과 같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글 = 안신영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