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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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갔을 뿐인데 내 정보가 샌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2. 11. 28. 08:00

 

“유재석-나경은 곧 애 아빠된다!“

 

  ▲ 출처 : 매일경제 인터넷신문기사

 

 

위의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축하했지만

유재석-나경은 부부의 임신 소식이 언론매체를 타고 나간 것이

바로 진료 기록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분명 축복받아야 할 소식이지만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언론에 이러한 사실이 노출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 의료법 19조를 아십니까?

 

굳이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비밀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이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당사자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비밀이 자신의 병이나, 진료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쉽게 알 수 있고,

이 이야기가 떠돌아 다닌다면 우리들은 쉽게 병원에 찾아가서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왜 아픈지 알고 싶어도 병원을 찾는 게 무서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병명, 개인의 진료 기록을 알리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가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진료에 참여한 의사 또한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줘야겠죠?

 

이러한 점을 의료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자! 의료법 19조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법 19조를 어길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 8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 규정을 정해 둔 것은 분명 그만큼 환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해서겠죠.

 

 

■ 의료법 19조, 이렇게 어겼다!

 

의료법 19조를 어긴 사례를 우리는 유명인들을 다룬 신문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은 항상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대중들에게는 큰 관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진료 기록이 밝혀져 버린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출처 : 서울신문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례는

2011년에 있었던 SK 와이번스 소속인 김광현 선수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병명이 공개되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보다 신체의 건강함이 중요한 운동선수에게

이러한 병명 공개는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가 속해 있는 구단 입장에서도

이는 분명히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인터뷰에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며,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정말 올 한 해는 사건이 하나 터지면 또 하나 터지고.

나아질 것 같으면 다시 힘들고 그런 시간이었다."며

자신의 진료 기록이 유출된 사건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지 이야기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시즌 김광현 선수는 과거 부상에서 멋지게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 출처 : 헤럴드 경제 신문기사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난해한 문제를 한번 가정해 보고,

이 사례가 의료법 제 19조 비밀 누설 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uiz>>>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의 병이 성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성병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병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려줘겠다는 생각에

환자의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검사 받기를 권유했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는 의료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 철통같은 의료법 19조에도 예외는 있다.

 

의료법 제19조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바로 예외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병을 치료한 의사가

타인에게 전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환자의 병명을 이야기 하는 경우,

혹은 대중을 태우고 이동하는 버스 기사의 간질병을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관계 관청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법 제 4조 의사의 신고와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에 의해 환자의 비밀을 고지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및 지정감염병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자의 성병 사실을 알리고, 배우자가 검사를 할 필요성을 이해시키는게 중요하지

배우자의 외도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시시콜콜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비밀에 부쳐둘 것과 알릴 것을 잘 구분해야겠지요.

 

결론적으로 우리 누구나 아플 수 있고, 치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픈 것을 숨길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도 지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고,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될 때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는 더더욱 올라가고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겠죠?

의료법 19조를 모두 지키는 그런 법질서가 튼튼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최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