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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개념과 청구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20. 8. 25. 09:00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각자가 소속한 학교나 직장에도 쉬이 가지 못하고, 2020322~55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수한 방역 체계로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이제 신한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특정종교집단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

하지만 몇차례 고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최초 집단감염은 종교단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종교집단 신도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된 것이 결국에는 지역감염자들을 늘린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거나,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공분을 산 경우도 있었지요. 이러한 가운데 구상권의 개념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의 여부는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기에, 우선 그 정의와 세부 사항을 짚어보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상권(求償權)은 흔히 채무 관계에서 등장하는데,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라고 협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의의 구상권은 누군가 부담해야 할 것을 타인이 대신 갚은 경우, 그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745(타인의 채무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45(타인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민법 제756(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용자가 제삼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후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규정과 유사합니다.

 

민법 제426(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와 제427(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에서는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간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26조에서는 연대채무자가 변제 시 통지의무를 가지며, 그를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만일 사전, 사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제재, 곧 구상권 청구 요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427조에서는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합니다.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나눠 분담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갑, , 병 이렇게 세 사람이 3000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할 때, 갑이 3000만 원을 갚고, 을이 무자력이면 병의 부담부분은 1500만 원(을의 부담부분 중 절반 500만 원, 병의 부담부분 1000만 원) 이 됩니다.

 

<구상권의 대표 사례>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차후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여럿일 때,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 경우
3)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빚을 갚은 경우
4) 실수나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갚은 사람이 타인 발생 부당이익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는 소송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다툼의 여지가 많고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이뤄지며, 연대보증 등의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만 마땅합니다. 구상금은 구상권자가 변제한 금액뿐만 아니라 변제한 이후의 법정이자 등과 같은 불가피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를 포함해서 주채무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상권 행사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구상권이 인정되려면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의는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욕으로, 형법 제13(범의)에 따라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그 의욕이 중시됩니다.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의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 및 이행청구 방법은?

구상권은 대부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에, 보증인은 구상권의 발생 시에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민법 제1621) 그의 소멸시효는 구상권 행사자와 채무자, 채권자 사이의 계약 법적 성질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소멸시효는 3, 보험자의 타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선고된 바 있습니다. 구상권의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의 제한이 없어 구두로 해도 무관하며, 내용증명우편을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집단 감염의 원인을 불러 온 단체나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종교 단체의 집회로 인해 잠잠해질 수도 있었던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화로운 일상을 포기하고 안전과 염려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을 바친 의료진과 봉사자, 행정인력 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구상권 청구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라가 개인에게 엄청난 금액의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은 제제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구상권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법률 분쟁의 해결 도구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경민(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