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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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8. 25. 11:00

사랑스러운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좋아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영상 콘텐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1인 제작 콘텐츠부터, 텔레비전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위해 사육사가 등장하는 프로그램 등 반려동물 관련 미디어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관련 미디어 콘텐츠는 보는 이에게 행복감,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서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물학대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에서는 동물학대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와 요구의 결과로 2018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처벌에 더불어 동물 학대의 범위가 위기 또는 유실동물을 죽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습니다.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물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이 재판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2. 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3. 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4. 13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3. 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4. 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5. 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6. 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추가적으로 유기 동물에 대한 수사에 대해 기존에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일을 진행히였으나, 현재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는 보통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유기한 사람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경우 극복 가능해진 것입니다.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동물을 기르는 사람인 애니멀 호더또한 동물 학대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유튜버가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뭇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한 수의대생 유튜버가 고양이를 일부러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동물보호법 위반, 상해 및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을 굶긴 사실이 증명된다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동물학대 처벌에 관하여 아직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현행 민법은 헌법의 동물학대 개념을 잡고 있음에도 동물을 유체물,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은 적극적으로 구조가 가능하지만, 학대받는 동물은 적극적인 구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권, 격리권에 대해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동물도 많은 지만, 사람에 의해 버려지고, 생명을 잃는 반려 동물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대받는 동물을 긴급히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대한 주인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긴급구조권, 격리권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윤선(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