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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범죄,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0. 9. 7. 18:30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는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 스스로가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입니다. 만약, 아동 범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목격자는 법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교사, 공무원, 의료인 등 아동학대처벌법10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한 후에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격자로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일인데 왜일까요? 아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본 목격자를 없애기 위해서 가해자가 목격자에게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지?”, 혹은 괜히 신고하면 나에게 불이익으로 되돌아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동학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방관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31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인한 협박이나 압박 등을 받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상황에 알맞은 신고 절차는 무엇일까요?

 

다급한 상황일 때 가장 빠른 신고 방법은 전화신고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경찰서로 연결되는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합니다. , 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이름, 전화번호, 위치 등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아동학대 범죄 신고시 필요한 사항

 

 

또한, ‘관할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아이지킴콜 112’라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3(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자도 보호됩니다

 

어렵게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실이 누군가에게 알려져서 신고의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신고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 등에서 신고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 3자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직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파면, 해임, 징계, 따돌림 등을 주체한 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 선뜻 나서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고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용기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동범죄 등의 범죄를 목격했을 경우, 무서워하거나 불안감 속에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