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간접살인행위를 막기위한 악플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란?

법무부 블로그 2020. 8. 24. 14:41

 

최근 악플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사회에서는 악플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에 칼들 빼들었고 악성댓글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적희롱, 인신공격 등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악플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조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익명이란 무기로 언어폭력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201910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준실명제에 해당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도 부과하는 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악성 댓글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이를 본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이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하여 온라인 댓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하여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습니다.

 

 

악플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회적 범죄로 이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법은 정보통신망법 제70, 형법 제307, 3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플은 간접살인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예뉴스 댓글창을 폐지하는 악플 근절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론장인 댓글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이 폐지되면서 활발한 소통이 끊기는 역효과와 연예뉴스 댓글창의 폐지로 악플러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게 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